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1
판결선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7. 17.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단층건물 및 창고에 대한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날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주이자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가설설비·방호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작업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폐기물 등을 분리, 운반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G 현대 14톤 굴착기를 운전하여 그곳 지붕을 철거하다가 굴삭기 버켓을 벽돌담(높이 210cm, 두께 15cm)에 부딪히게 하여 무너뜨리게 되어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지던 벽돌담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