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2,49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콘크리트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망 E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이다.
망인은 2020. 12. 31. 11:16경 작업을 하던 도중 피고의 개방형 창고에서 중 철제 페인트통에 불을 피운 다음, 다리 사이에 통을 두고 서서 통 위에서 불을 쬐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2021. 1. 4. 화상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2020. 12.월분 임금은 255만 원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퇴직금은 5,287,483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피고는 고용주로서 피고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작업 중 화재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직원들은 공장동 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공장동에 있었으나, 망인은 혼자 창고로 나와 페인트 통에 불을 피웠던 것으로, 당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망인은 통에 불을 피운 다음, 망인의 다리 사이에 불이 타오르는 통을 두고 서있는 등으로 매우 위험한 자세를 취하였던 점, ③ 이로 인하여 망인의 바지에 불이옮겨 붙었는데, 혼자서 불을 죄던 망인이 이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 상의에 까지 옮겨 붙어 화상부위가 더 커진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고용주로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2020. 12.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중 각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612,494원[(2,550,000원 + 5,287,483원)/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2,494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퇴직한 2020. 12.31.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1. 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1. 1. 4.부터 20201. 1.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지현
각주1)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2. 31. 원고를 퇴사처리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