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386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강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 입사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22. 6. 2. 21:30경 위 피고 공장 내 펀치틀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이 이 사건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수지 탈장갑화손상 및 피부결손의 부상을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30,262,740원, 휴업급여 37,149,590원, 장해급여 26,670,37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