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100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