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09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C에서 상시근로자 47명을 두고 섬유직물 직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2. 08:25경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작업장내에서 합본기 설비의 폴리에틸렌 원사가 감기는 롤러 회전축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합본기 설비를 조작하여 원사가 고르게 감기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 D(D, 37세, 네팔)로 하여금 회전축과 원사 사이에 형성되는 물림점에 감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7 내지 14),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업장 규모, 작업환경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