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14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지 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3.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6. 16: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초지공정을 하던 중 원단이 끊어지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권취기(권취릴 및 원단롤) 옆 작업발판에서 물풀작업 끊어진 원단을 연결하기 위하여 물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사용하여 물풀을 그 끊어진 원단에 뿌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전 중인 권취기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권취기에 끼일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권취기 주변에 방호 울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가 물풀작업 시 회전하는 권취릴과 원단롤에 근접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가 권취기 옆 작업발판에서 물풀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릴과 원단롤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사고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장지 원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거대한 롤이 회전하는 위험한 장소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해 오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롤에 협착되어 사망하게 되었는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해놓지 않은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