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65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태안군 C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서천군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며 현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62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
2025. 4. 3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1.95m 상당의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에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여 설치한 3층 바닥 슬라브 및 보 하부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조립도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5. 6. 4.경 위 신축공사 현장 건물 3층 바닥에 유로폼과 서포트 등 건축자재의 인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층으로 연결되는 가로 94cm, 세로 44cm 크기의 개구부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구부 주변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개구부 주변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8:40경 건물 3층 내부에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유로폼을 정리하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이 개구부에 발이 빠져 약 3.8m 높이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현장 사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 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 직후 모두 시정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