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86
판결선고
2026.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인 피해자 D(남, 62세)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및 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높이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5. 4. 15.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약 2.3m 높이의 장비보관소의 지붕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발붙임 겸용 신축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였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50cm만 올라가도록 설치하게 하였으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인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5. 4. 15. 16:06경부터 20:10경 사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요양급여내역
사체검안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사업장 관리를 일임하고는 안전교육, 안전장비 지급, 작업환경정비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방심도 이 사건 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산재보험금에 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늦게나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수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