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10. 5. 선고 2000구1691 판결

판결요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하였음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가 원고를 해고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회사가 원고를 본점 대기자로 인사발령하였다거나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만일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회사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그러한 약정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다)을 하였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가 다시 해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