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02.06.12, 대전지법 2001구824)
[요 지]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때에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재요양승인 신청이나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판상 청구가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나 장해보상지급결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6.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요양종결일에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에 대한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재요양승인 신청이나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판상 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6.12 선고, 대전지법 2001구824 판결 장해보상청구서반려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소 중 장해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업무상 재해
⑴ 1997.5.18. :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수원 ○○중학교 신축공사장에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⑵ 1997.5.25. :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삼승각을 밟고 석고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추락하여 “다발성좌상(요추부, 우측상박부, 두피), 뇌진탕,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에 대한 요양 승인과 종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1997. 6.경 요양승인을 받아 1997.9.25.까지 위 상병과 이로 인하여 생긴 “두통, 현훈, 오심”등의 증세에 대하여 요양을 받았다.
원고의 재요양 신청과 불승인처분 등
⑴ 2000.3.18. : 원고는 “두통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⑵ 2000.4.4. : 피고는 제1차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와 비교하여 원고의 위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⑶ 2000.4.20. : 원고의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00.5.29. : 위 청구 기각)
⑷ 2000.6.15. :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원 2000구1639호) 제기
⑸ 2000.12.7. : 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2000.12.27. 확정)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와 반려처분
⑴ 2000.12.28.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외상후 신경증, 장해부위 기질성 뇌증후군, 장해상태 외상후 비롯된 기억력 장애, 우울증,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며 장해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신체장애등급표의 제9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⑵ 2001.1.4.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이 1997.9.25. 요양종결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한 뒤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2000.6.15. 재판상 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대한 판결이 2000.12.27.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2000.12.28.에 한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는 소멸시효기간 내에 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규의 규정
⑴ 법 제42조 제1항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⑵ 법 제96조 제1항 :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⑶ 법 제96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⑷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⑸ 법 제38조 제2항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는 법 제40 내지 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가 치료를 받은 수원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의사는 이미 1997.6.25. 원고가 그 때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두통, 현훈, 오심 및 시각장해를 호소해 보다 정밀검사 및 가료를 위해 서울 ○○○○○병원으로의 전원 소견서를 발부하였다.
⑵ 또한 원고가 요양 종결 당시까지 치료를 받은 대전 소재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두통과 불안증세로 1997. 7.경부터 1997.9.25.경까지 투약 및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외상후 증후군(외상후성 긴장장애)이라는 소견서를 발부하였다.
판단
⑴ 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때에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재요양승인 신청이나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판상 청구가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나 장해보상지급결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6.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잔존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요양종결일인 1997.9.25.에 이미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 외상후 신경증 등의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재요양승인 신청이나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판상 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12.28.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장해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따른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법 소정의 장해보상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⑴ 위 부분 청구취지는 청구하는 장해보상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⑵ 설령 위 부분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은 제2.라.⑵항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위 부분 소를 각하한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장해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 : 소 각하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청구 :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