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1) D지부에서 행한 이 사건 노동쟁의는 E기관(이하 E기관이라고만 한다)의 시섣부문 민영화에 대하여 2001. 1. 18. E기관 원장인 F과 당시 D지부장인 G 사이에 시설부문 민영화에 대하여는 노조와 합의하였고, F은 D 상임집행위원들에게 임기중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E기관측에서 시설부문 민영화를 행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바, 이는 노조원들의 신분상의 변동을 일으키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2) D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고,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 A은 D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E기관 행정동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비노조원들에게 욕설 등을 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E기관 행정동 현관로비를 점거하여 비노조원들 및 학교 간부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E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A은 국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E기관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H노동조합 산하의 D 지부에서 이루어진 파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투쟁방법과 일정을 지시하여 시종일관 주도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 D지부의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보면, E기관 원장과 노조지부간에 이루어진 2000. 1. 18.자 노사합의의 내용은 시설민영화시에 그 실행방법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한다는 것이지 시설민영화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업부의 신설 내지 폐지, 정리해고의 실시여부, 조직원의 인사이동 등은 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를 문제삼아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파업의 방법의 합법성에 관하여 보면, D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E기관 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농성장도 노조사무실이나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E기관의 중요 건물인 행정동, 중앙감시센타 등을 점거하여 파업을 행하였으며, E기관 내의 난방 및 급수시설을 상당 기간 점거하여 그 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E기관의 핵심 업무인 연구 및 교육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피고인들이 달성하려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방해의 점을 지시하였다 라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연령,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검사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특히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E기관을 사직하였고,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애쓴 점, 다만 파업을 행하면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말미암아 E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연구 및 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