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4,095,3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B 합자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99임금협정'은 자동연장협정이나 자동갱신협정 없이 2000. 6. 30.로 유효기간이 종료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지 통보하여 2001. 4. 10.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아직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측이 제시한 총운송수입금의 40%와 사용자 측이 제시한 35%의 중간인 총운송수입금의 37.5%를 가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임금협정이 다시 체결될 때까지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개별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한 법적 효력(이른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99임금협정'이 자동연장협정이나 자동갱신협정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위 법 제32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를 통고하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조합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그 효력이 존속하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99임금협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 중 개별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효력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당시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에 조언을 구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오민석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