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유턴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간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볼 수 있다(2004.07.15, 대전지법 2004나2593)
[요 지]
유턴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제1차량 운전자 오○○의 과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 피고 정○○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 오○○와 제2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정○○의 과실비율은 70 : 30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 건 / 2004.7.15 선고, 대전지법 2004나2593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정○○외 1명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4.1.27. 선고 2003가소28291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오○○는 2001.1.14. 04:00경 대전 ○○마○○15호 35인승 버스(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주공아파트 정문 앞길을 읍내동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 정○○이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탄진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충남 ○○나○○77호 아반테 승용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제1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오○○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뇌좌상, 안면부 열상, 기흉, 혈흉,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ㆍ피고의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정○○과 사이에 제2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0.11.21.부터 2001.11.21.까지로 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로서 위 사고를 오○○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오○○에게 2001.9.3.부터 2002.6.4.까지 휴업급여 14,035,590원, 2002.7.29. 장해일시금 2,576,630원 등 총 16,612,22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제1차량 운전자 오○○의 과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 피고 정○○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 오○○와 제2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정○○의 과실비율은 70 : 30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상권의 취득 및 범위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은 제2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제2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오○○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2.1.17.
연령 : 48세 11월 남짓
기대여명 : 26.3년
직업 및 소득실태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는 대전○○○○교회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월 1,600,000원{월급 1,200,000원 + 연간 상여금 4,800,000원(1,200,000원 × 400%)/12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정년 : 만 60세가 되는 2012. 1. 16.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사고일로부터 통원치료기간 종료일인 2002.4.30.까지 : 100%
오○○는 2001.1.14.부터 2001.3.10.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1.3.11.부터 2002.4.30.까지 통원치료를 하였는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오○○는 위 통원치료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2002.7.10. 당시에도 노동을 하면 경추부 및 흉추부와 몸통에 통증이 심해져 노동을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는 위 통원치료기간 종료시까지도 노동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기간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02.5.1.부터 정년까지 : 5%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중 제14급 제9호에 의하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이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오○○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흉부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오○○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정년인 60세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중간의 월 미만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일실수익이 적은 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
2001.1.14.부터 2002.4.30.까지 15개월간
1,600,000원 × 14.5205 = 23,232,800원
2002.5.1.부터 2012.1.16.까지 117개월간
1,600,000원 × 5% × 90.4834(105.0039-14.5205) = 7,238,672원
합계 : 30,471,472원
과실상계
피고 정○○의 책임비율 : 30%
계산 : 30,471,472원 × 0.3 = 9,141,441원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이 합계 16,612,220원으로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9,141,441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35,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오○○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7.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12.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동윤(재판장), 강두례,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