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초기 부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2003. 5.경부터는 공장의 기술적인 문제로 1년 동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중 B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B과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체불임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발견한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정용석 정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