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6가합103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의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과정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1984. 1. 5.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일본국 통화를 766,578,000엔(이하 '일본국 통화'를 생략한다)의 한도 내에서 할부상환방법으로 차용하기로 하되,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3년 동안 거치한 후 6년 동안 연 4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 한국산업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융자약정을 체결하였고, F는 같은 날 위 융자약정으로 인하여 금하방식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차용금 채무(이자, 손해배상금 등 부대채무 일체 포함)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위 약정에 따라 1984. 2. 13.부터 1984. 5. 2.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51,834,188엔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3)

그 후 G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2003. 12. 12. 현재 원금 250,608,800엔, 이자 567,297,704엔이다

(4)

G이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연체하자, 한국산업은행은 1992. 8. 26.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4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 보증채무금 일부,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된 대전지방법원 92카합185호 가압류결정을, 이어 1995. 5. 4. 역시 F 소유의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 연대보증채무금, 청구금액 40억 원으로 된 대전지방법원 95카합683호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5)

한국산업은행은 2000. 7.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잔존 차용원리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2000. 7. 31.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H는 다시 2003. 12. 1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후 F가 2004. 3. 10 사망하자, 2004. 7. 19. F의 상속인인 그의 처와 자녀 I, J, K, L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6)

F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었으나, 그의 상속인들인 위 I, J, K, L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04. 5. 25. 대전지방법원 2004느단391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그 후 F의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5. 5. 6. M을 F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①

N는 1996. 9.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9. 2. 접수 제89356호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②

O는 1996. 9. 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9. 7. 제91450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③

P는 1996. 11. 1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11. 19. 제11427호로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④

Q은 1996. 11. 21.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11. 21. 제1154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여금채권

F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99가합8746호)를 제기하여 2000. 1.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F는 D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7.부터 2000. 1.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음.

(3)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가압류

2000. 3. 14. 이 사건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0카단3910호로 청구금액 '490,942,901원 및 그 중 219,769,129원에 대하여 2000. 3.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0. 3. 15. 접수 제18377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침.

(4)

B의 채권양도

B는 2000. 11.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F에 대한 채권을 R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0. 12. 6.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R유한회사는 다시 2003. 10. 31. 위 채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2003. 11. 13. 위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06. 7. 7. 다시 F의 상속재산관리인 위 M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대전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였다.

(6)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

2002. 10. 14. 이 사건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카단1573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2002. 10. 14. 접수 제121465호로 청구금액 224,954,099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침. 이어 2003. 8. 22.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카단2164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2003. 8. 22. 접수 제96905호로 청구금액 507,534,246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침.

(7)

원고의 양수금 청구 소송 및 경매신청

수원지방법원에 F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0124호)하여, 2005. 8. 9. '망 F의 상속재산관리인은 7,556,065,655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0.부터 2005.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대전 서구 S 도로 6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6. 3. 23. 그 중 대전 서구 S 도로 69㎡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하함.

(8)

예금보험공사의 배당요구

2005. 12. 1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액 2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8. 6. 27.부터 2000. 1.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2. 12.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인 449,315,068원 등 합계 699,315,068원을 배당요구 채권액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9)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양도

2006. 3. 31. 파산자 D의 F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2006. 4. 18. 채권양도통지를 함.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할 금액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모두 매각한 결과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1,885,938,098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65,662,349원, 이 사건 3번 부동산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61,991,346원, 이 사건 4번 부동산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80,840,850원으로 확정됨.

(11)

배당 실시

①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06.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함.

②

위 배당기일까지 원고의 채권액은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0124호 판결문에 따른 원금 7,556,065,655원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 2,100,172,221원 합계 9,656,227,876원, 피고 주식회사 B의 수계인 주식회사 C의 채권은 원금 219,769,129원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 602,706,040원 합계 822,475,169원,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수계인 주식회사 C의 채권은 원금 250,000,000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 497,223,781원 합계 747,223,781원임.

③

1순위 교부권자인 대전 유성구에게 22,752,97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 배당한 후, 남은 잔액은 이 사건 1번 부동산 1,872,071,035원, 이 사건 2번 부동산 561,503,106원, 이 사건 3번 부동산 61,535,532원, 이 사건 4번 부동산 576,570,000원임.

④

그 후 별지2 기재 배당계산표에 의하여 원고에게 1,655,634,570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의 수계인 주식회사 C에게 120,952,29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수계인 주식회사 C에게 109,885,90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함.

⑤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개요

* 이른바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 사건 1, 3, 4번 부동산에는 원고가 양수받은 한국산업은행의 가압류(1번 부동산 20억 원, 3, 4번 부동산 공동으로 40억 원, 이하 '선일자 가압류'라고 한다)가 가장 선일자이고 그 후에 근저당권자가 있으며, 그 후에 피고들의 가압류와 위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채권액이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먼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근저당권자의 배당으로 흡수함.

* 이 사건 2번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2개의 근저당권 뒤에 일반 채권자들이 있으므로, 먼저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함.

* 원고의 채권액 9,656,227,876원 중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선일자가압류 금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대한 선일자 가압류 금액 40억 원은 위 2개의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 따라 안분한 다음, 원고의 전체 채권액에서 이를 합산한 6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 사건 4개의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일반 채권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피고들의 채권액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일반 채권액으로 산정함.

(1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06. 10.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한국산업은행이 1992. 8. 26.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가압류하였고, 이어 1995. 5. 6.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40억 원으로 가압류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경매 신청 채권과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1,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만 그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동등한 순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일반 채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금액을 넘어서는 9,656,227,876원 전액을 근저당권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②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별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마다 원고의 채권액 전부를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선순위 가압류의 효력 범위

(가)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압류 및 후순위 가압류 내지 일반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 또는 일반 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선순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 내지 일반 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한 다음, 후순위 가압류채권 내지 일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1,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가압류에 기하여 근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늘어난 채권액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부동산 별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

(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매절차에서 조세우선변제권자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자 등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또는 우선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개의 경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판례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및 후순위자 등 이해관계인의 형평을 위하여 이런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법원이 배당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액을 정하면서 각 부동산마다 그 채권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앞서 본 저당권에 관한 동시배당의 특례와 마찬가지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 기준이 되는 채권액을 정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별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를 제외하고는 각 부동산 별로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액 전부(예컨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경우 원고의 채권액 9,656,227,876원에서 선순위 가압류 채권액인 20억 원은 따로 떼어놓고, 이를 제한 그 나머지 금액 전부를 후순위 일반 채권액으로 삼게 됨)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때 1번 부동산의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의 배당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2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후 원고가 안분 배당받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나머지 3, 4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고의 선순위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액이 대폭 줄어들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한 안분 배당액은 일단 증가하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전체 배당액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다.

(마)

이에 따라 계산을 하면, 오히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래 이 사건 경매법원이 계산한 배당액보다 적게 되므로, 결국 이런 계산법에 의할 때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유랑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