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의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과정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1984. 1. 5.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일본국 통화를 766,578,000엔(이하 '일본국 통화'를 생략한다)의 한도 내에서 할부상환방법으로 차용하기로 하되,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3년 동안 거치한 후 6년 동안 연 4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 한국산업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융자약정을 체결하였고, F는 같은 날 위 융자약정으로 인하여 금하방식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차용금 채무(이자, 손해배상금 등 부대채무 일체 포함)를 연대보증하였다.
G은 위 약정에 따라 1984. 2. 13.부터 1984. 5. 2.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51,834,188엔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G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2003. 12. 12. 현재 원금 250,608,800엔, 이자 567,297,704엔이다
G이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연체하자, 한국산업은행은 1992. 8. 26.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4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 보증채무금 일부,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된 대전지방법원 92카합185호 가압류결정을, 이어 1995. 5. 4. 역시 F 소유의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 연대보증채무금, 청구금액 40억 원으로 된 대전지방법원 95카합683호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은 2000. 7.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잔존 차용원리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2000. 7. 31.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H는 다시 2003. 12. 1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후 F가 2004. 3. 10 사망하자, 2004. 7. 19. F의 상속인인 그의 처와 자녀 I, J, K, L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F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었으나, 그의 상속인들인 위 I, J, K, L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04. 5. 25. 대전지방법원 2004느단391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그 후 F의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5. 5. 6. M을 F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N는 1996. 9.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9. 2. 접수 제89356호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O는 1996. 9. 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9. 7. 제91450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P는 1996. 11. 1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11. 19. 제11427호로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Q은 1996. 11. 21.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6. 11. 21. 제1154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여금채권
F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99가합8746호)를 제기하여 2000. 1.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F는 D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7.부터 2000. 1.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음.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가압류
2000. 3. 14. 이 사건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0카단3910호로 청구금액 '490,942,901원 및 그 중 219,769,129원에 대하여 2000. 3.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0. 3. 15. 접수 제18377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침.
B의 채권양도
B는 2000. 11.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F에 대한 채권을 R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0. 12. 6.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R유한회사는 다시 2003. 10. 31. 위 채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2003. 11. 13. 위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06. 7. 7. 다시 F의 상속재산관리인 위 M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대전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였다.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
2002. 10. 14. 이 사건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카단1573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2002. 10. 14. 접수 제121465호로 청구금액 224,954,099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침. 이어 2003. 8. 22.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카단2164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2003. 8. 22. 접수 제96905호로 청구금액 507,534,246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침.
원고의 양수금 청구 소송 및 경매신청
수원지방법원에 F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0124호)하여, 2005. 8. 9. '망 F의 상속재산관리인은 7,556,065,655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0.부터 2005.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대전 서구 S 도로 6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6. 3. 23. 그 중 대전 서구 S 도로 69㎡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하함.
예금보험공사의 배당요구
2005. 12. 1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액 2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8. 6. 27.부터 2000. 1.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2. 12.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인 449,315,068원 등 합계 699,315,068원을 배당요구 채권액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양도
2006. 3. 31. 파산자 D의 F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2006. 4. 18. 채권양도통지를 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할 금액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모두 매각한 결과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1,885,938,098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65,662,349원, 이 사건 3번 부동산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61,991,346원, 이 사건 4번 부동산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80,840,850원으로 확정됨.
배당 실시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06.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함.
위 배당기일까지 원고의 채권액은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0124호 판결문에 따른 원금 7,556,065,655원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 2,100,172,221원 합계 9,656,227,876원, 피고 주식회사 B의 수계인 주식회사 C의 채권은 원금 219,769,129원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 602,706,040원 합계 822,475,169원,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수계인 주식회사 C의 채권은 원금 250,000,000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 497,223,781원 합계 747,223,781원임.
1순위 교부권자인 대전 유성구에게 22,752,97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 배당한 후, 남은 잔액은 이 사건 1번 부동산 1,872,071,035원, 이 사건 2번 부동산 561,503,106원, 이 사건 3번 부동산 61,535,532원, 이 사건 4번 부동산 576,570,000원임.
그 후 별지2 기재 배당계산표에 의하여 원고에게 1,655,634,570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의 수계인 주식회사 C에게 120,952,29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수계인 주식회사 C에게 109,885,90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함.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개요
* 이른바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 사건 1, 3, 4번 부동산에는 원고가 양수받은 한국산업은행의 가압류(1번 부동산 20억 원, 3, 4번 부동산 공동으로 40억 원, 이하 '선일자 가압류'라고 한다)가 가장 선일자이고 그 후에 근저당권자가 있으며, 그 후에 피고들의 가압류와 위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채권액이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먼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근저당권자의 배당으로 흡수함.
* 이 사건 2번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2개의 근저당권 뒤에 일반 채권자들이 있으므로, 먼저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함.
* 원고의 채권액 9,656,227,876원 중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선일자가압류 금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대한 선일자 가압류 금액 40억 원은 위 2개의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 따라 안분한 다음, 원고의 전체 채권액에서 이를 합산한 6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 사건 4개의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일반 채권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피고들의 채권액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일반 채권액으로 산정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06. 10.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한국산업은행이 1992. 8. 26.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가압류하였고, 이어 1995. 5. 6.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40억 원으로 가압류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경매 신청 채권과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1,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만 그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동등한 순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일반 채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금액을 넘어서는 9,656,227,876원 전액을 근저당권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②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별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마다 원고의 채권액 전부를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선순위 가압류의 효력 범위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압류 및 후순위 가압류 내지 일반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 또는 일반 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선순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 내지 일반 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한 다음, 후순위 가압류채권 내지 일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가압류에 기하여 근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늘어난 채권액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부동산 별 배당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매절차에서 조세우선변제권자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자 등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또는 우선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개의 경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판례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및 후순위자 등 이해관계인의 형평을 위하여 이런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법원이 배당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액을 정하면서 각 부동산마다 그 채권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앞서 본 저당권에 관한 동시배당의 특례와 마찬가지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 기준이 되는 채권액을 정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별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를 제외하고는 각 부동산 별로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액 전부(예컨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경우 원고의 채권액 9,656,227,876원에서 선순위 가압류 채권액인 20억 원은 따로 떼어놓고, 이를 제한 그 나머지 금액 전부를 후순위 일반 채권액으로 삼게 됨)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때 1번 부동산의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의 배당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2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후 원고가 안분 배당받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나머지 3, 4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고의 선순위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액이 대폭 줄어들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한 안분 배당액은 일단 증가하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전체 배당액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계산을 하면, 오히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래 이 사건 경매법원이 계산한 배당액보다 적게 되므로, 결국 이런 계산법에 의할 때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유랑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