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13.자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기사회견을 통하여 알린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한 내용이 다소 단정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인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였고, 진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지 아니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에 대하여
C정당 대전시당이 B 정문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한 100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다수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한 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B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B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였던 점, 실제 매년 이루어지는 B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에서 2인이 출마하여 유세한 1인만이 당선되고 낙선한 1인은 다음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왔던 점, 투표 방식이 자서식이어서 투표용지의 필적을 사측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투표 결과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로부터 추궁을 당한 사례가 있는 점, 원심에서의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표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B의 관리자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C정당 당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던 점, 당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 회사 소속의 C정당 당원에 대한 감시행위가 있고 이들이 탈당을 강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B가 1995년경 근로기준법 등 각종 중대한 노동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표현이 과격하기는 하나 B가 과거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로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C정당 당원에 대해서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G이 회사 정보원이라는 말을 들은 점, B에서는 노사협력팀이 노사전반을 관리하는 점, 회사에서 조합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B는 2005. 4. 8.경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개정 전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를 변경하라는 명을 받고서 2005. 5. 3.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대전지방노동청이 다시 B에 대해서 재변경의 취지로 지도하였고 B도 이를 받아들여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였는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이 여전히 자의적 제한해석이 가능하고, B도 이를 일부 인정하여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이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위치만 변경되어서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하여
B가 C정당 당원들을 왕따시킨다는 부분은 다소 표현이 거칠기는 하나 증인 H, I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B 간부들이 C정당 당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이들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가 동종 업종 임금을 허위로 비교한다고 표현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B가 임금을 허위로 비교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전체 글의 문맥에 의하면 B 노동조합 집행부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지칭한 것인 점, 또한 J에서 공시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B와 K의 분기보고서를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B의 임금이 K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주장을 한 것인 점, B 인사지원팀 차장 L 역시 K와의 근속년수대로 비교하면 임금격차가 약 10% 상당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허위로 비교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① B의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종전에는 하루 3교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쉬는 '3 · 3제'이었다가 5년여 전부터는 근무조가 한 개 더 생겨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4 · 3제'로 바뀌었는데, '3 · 3제'를 시행할 당시에는 B 근로자들의 노동강도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아, 사측이 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출마시키고,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출마를 포기시킨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돌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근무형태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도 선거 때마다 사측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M(B 노동조합 조합원)의 진술, ② B의 노동조합은 N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C정당이 B 분회를 조직하면서 그 당원들이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비판하여 온 점, ③ B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자서식 기표를 해온 것인데, 현재에는 투표용지상에 투표자를 추단할 만한 표기 등이 전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B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 투표방식은 노동조합규약 중 선거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자체 규정이어서 사측이 관여할 바도 아닌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이 대의원 선거에서 2~3표차로 패배하게 되자 2005. 4. 1.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내용으로 사측에서 대의원 후보를 내세우고 자서식 기표를 하게 하여 조합원들이 사측에서 필적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여 자신을 찍지 아니하여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⑤ 대전지방노동청은 피고인을 비롯한 C정당원들의 주장과 같이 B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설문 결과 내용이 B 근로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신빙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⑥ B 노동조합의 2005년도 대의원선거에서 C정당에 가입한 조합원 8명이 출마하여 그 중 3명이 당선된 사례도 있는 점, ⑦ 피고인이 노동조합대의원선거에 부당개입한다는 혐의로 B의 대표이사 O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여 C정당 당원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표현 내용 중 C정당에 가입한 30여명의 C정당 당원들에 대하여 미행과 회유를 통하여 탈당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H, P, Q의 진술 등이 있기는 하나, ①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행하는 면담이 반드시 C정당 당원의 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일환으로 행해진다고 바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②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진술한 것에 그친 점, ③ R이 피고인에게 '목을 따 버린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R이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한 것일 뿐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B의 관리자 입장에서 말한 것은 아니고, B는 R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그동안 C정당원들의 행동을 감시하여 오면서 탈당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B가 1995년경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B가 지난 과거에도 민주적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바 있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표현 내용 중 '당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빼내 올 것을 요구하며 정보를 제공하여 주면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H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2005. 1. 4.경 S 주임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C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면서 회사 정년퇴임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자, 이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직접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S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H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위 S이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B의 관리자들이 C정당 당원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였고, 당원들의 행동 등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H로부터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말을 직접 전해 듣게 되고, 또한 그 내용이B 대전공장 주임인 S이 H에게 피고인의 활동 및 동향을 알려달라는 것이고, 이를 거절할 경우 H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H로부터 전해들은 S의 발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합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B가 주임 등으로 하여금 C정당에 가입한 근로자의 정당활동이나 노조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C정당원 등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료 직원을 회유하려고 했던 회사측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이러한 사측의 부당한 조치를 사측과 B 근로자 등에게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표현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표현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표현 내용 중 'C정당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갖은 수단 방법으로 탈당을 강요하며, 노동운동하는 조합원은 면담대상이 되어야 하고 감시와 미행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년경 같은 조합원이자 전 C정당 당원인 E으로부터 같은 조합원인 F, G이 회사 노사팀의 '프락치' 또는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관리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전적으로 팔 걷어 부치고 나섭니다. 노사협력팀에서 현장의 형제노동자 속에 정보원을 심어 놓고 같은 형제노동자들을 감시합니다'라고 게재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B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추즉에 기초하여 B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표현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2005. 5. 13. 오후경 B 정문 앞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 회사가 지방노동청이 명령한 대로 취업규칙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취업규칙에 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노동청이 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해당조항 위치만 변경해 기존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설사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의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 취업규칙 제89조에 의하면 회사의 허락없이 사내 · 외의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동조하여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제4호),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작성 배포 및 사내외에서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제6호)를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은 2005. 4. 8.경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 정당원으로서 사업주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되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까지 과도하게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취업규칙 제89조 제4호, 제6호에 대해서는 '성실근로 제공의무에 반하여 취업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해석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다른 표현으로도 충분히 취업질서의 유지를 달성하려는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보완하도록 명령한 사실, ③ B는 2005. 4. 28.경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89조 제4호, 제6호규정에 관하여는, '회사의 허락없이 사내외의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권유, 동조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훼손한 자'(제84조 제4호)로, 제86조 제6호를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작성, 배포 및 친목목적 이외의 불법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동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훼손한 자 중 이전 1년간 동일한 사유로 징계받은 적이 있는 자'(제84조 제6호)로 변경하였고, 또한, 일반징계사유로 새롭게 '회사의 허락없이 사내에서 인쇄물, 유인물, 전단 판촉물 홍보물 등을 작성, 배포 · 전달 · 살표 · 게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제83조 제14호), '회사의 허락없이 사내에서 동료간의 친목 이외의 집회를 개최 또는 참여한 자'(제83조 제15호)를 추가하여 규정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5. 5. 13. 오후 무렵 대전 대덕구 V 소재 B 정문 앞에서 C정당 대전광역시당 사무처장인 T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B 취업규칙에 노동자의 정치활동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노동청이 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해당조항 위치만 변경해 기존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2005. 5. 21.경 2005. 4. 28.자로 변경된 B의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조항은 아니나 여전히 사회통념상 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선지도를 한 사실, ⑥ B는 2005. 10. 1.경 다시 위 취업규칙 중 제86조 제4호를 '회사의 허락없이 사내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권유 동조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훼손한 자'로, 제86조 제6호를 " '회사의 허락없이 취업시간 중에 인쇄물 등을 작성, 배포, 전달하거나, 회사의 허락없이 정해진 장소외에 이를 게시하거나(이하 생략, 기존의 제83조 제14호의 내용 수정, 변경) 또는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기존의 제83조 제15호의 내용 수정, 변경)'로 직장질서를 훼손한 자 중 이전 1년간 동일한 사유로 징계받은 적이 있는자"로 변경하는 등 취업규칙을 개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B 취업규칙 변경 경위, 변경 내용, 피고인의 발언 내용,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 또는 지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가 2005. 4. 28.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취업규칙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음에도 여전히 사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당활동을 저해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서는 이를 C정당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취업규칙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B 직장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보장받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를 공표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표현 내용 중 'C정당 당원과는 말도 하지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며 왕따 작전을 쓰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표현 내용 중 '해마다 동종업종 임금을 허위로 비교하여 조합원을 우롱하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B가 직접적으로 K와의 임금을 비교하여 자사 근로자들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또한 B가 매년 임금교섭시 K와의 임금격차를 10% 상당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14%라는 W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문맥의 전후에 의하면 동종업종의 임금을 허위로 비교하는 주체가 B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