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245,552원을 58,178,521원으로, 피고 甲에 대한 배당액 61,056,680원을 39,720,904원으로, 피고 乙에 대한 배당액 30,326,033원을 19,728,840원으로 각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甲이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120,578,488원을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배당액의 변경을 구하나, 피고 甲이 받은 배당액은 위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받은 것으로서 배당금에 대한 귀속주체는 선정자들(甲, 송○○, 조○○, 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2008. 11. 26. 피고 甲이 임금채권자로서 61,056,680원을, 피고 乙이 임금채권자로서 30,326,033원을 우선 배당받았는바, 피고들은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우선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채권을 원고의 채권과 안분비례로 배당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245,552원을 58,178,521원으로, 피고 甲에 대한 배당액 61,056,680원을 39,720,904원으로, 피고 乙에 대한 배당액 30,326,033원을 19,728,840원으로 각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