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약 4,6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3. 12. 23. 피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전공장 제조 1부 성형3과(타이어 제조를 위하여 고무를 덧대는 직접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하다가 1995. 5. 18. 같은 공장 내에 큐에이서브팀(QA Sub)으로 전환 배치되어 피씨알(PCR) 검사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8. 2. 5 대전공장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가 2008. 5. 2. 피고 회사 내 평가보상위원회(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 Global 위원회를 지칭하는데 피고 회사 내에서 평가보상위원회로 지칭되고 있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한국지역본부 내수물류팀 산하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져 피고 회사에 의하여 2008. 5. 15.자로 위 대전물류센터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5. 3. 9.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전공장 정문이나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B 대전공장 인권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탄압천국! B 대전공장은 진실을 말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후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C정당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또는 선전전을 실시하였으며, 2005. 1.경 인터넷에 'D'라는 이름의 개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2005. 1. 11.부터 2006. 4. 9.까지 '회사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다', '회사가 C정당원에 대하여 탈당을 강요하고 감시, 미행을 한다',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정보원을 심어놓고 현장을 감시한다', '회사측의 반장과 주임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91건의 글을 게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위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배포하면서 게시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나.항과 같은 행위들 중 일부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어 2006. 4. 12. 대전지방법원 2005고단2855 판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 10. 27.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6노700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8. 상고심(대법원 2006도8044 판결)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2007. 8. 8. 피고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6라11 판결).
피고 회사는 2006. 5. 12.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① 총 9회의 선전전(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사원선동행위, ②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사원선동행위·허위사실유포행위, ③ 벌금형의 선고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2006. 5. 21.부터 2006. 8. 20.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2006. 5. 20.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6. 8. 16. 위 정직 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E) 기각되었고, 2006.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F) 역시 기각되어,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7구합14503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07. 9. 21. '회사가 정직을 의결하고 정직이 시행되기 전날 이를 통보하고,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6. 12. 19.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글 및 댓글 등을 방치함으로써 공연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원을 선동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45일(2007. 1. 6.부터 2007. 2. 19.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2007. 1. 5.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4. 징계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인용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7. 10. 26.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50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를 하기 위하여 2008. 2. 5.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 정직 3월 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2008. 3. 3.부터 2008. 6. 2.까지)을 의결하여 2008. 2. 13.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8. 2. 18. 평가보상위원회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2008. 2. 29.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위 정직 3월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8. 4. 25.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본건 대상자(원고를 지칭함)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장 전체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징계로만 대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기관 파견, 외부기관 연수, 전보, 배치전환, 인사부서 발령 등 인사제도로서 현재의 심각한 갈등상태를 냉각시킬 여건을 조성하고 본건 대상자와 대화를 통하여 노·사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징계대상인 원고와의 면담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8. 4. 29.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할 뜻을 표시하면서, 그 대신 해외사업장 파견근무, 국내 타 영업지점 내지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물었는데, 원고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묻는 위와 같은 자리는 원치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평가보상위원회는 2008. 5. 2. '2008. 2. 5.자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를 2008. 5. 15.자로 한국지역본부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근무할 것을 명하며, 해당 인사담당부서는 원고가 전보에 따른 근무조건 및 보상과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또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한다'고 결의한 후, 피고 회사의 사원의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진 사장이 서명하였으며, 2008. 5.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5. 6. 평가보상위원회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08. 5. 15.자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원고는 2008. 5. 10. 평가보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평가보상위원회는 2008. 5.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08. 4.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위 사.항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자 이 사건 전보 역시 부당하다며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30. '이 사건 전보는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고 보여지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2008.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H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29. '이 사건 전보는 직장질서 회복 차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8구합46514), 서울행정법원은 2009. 4. 7. '이 사건 전보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 것으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생활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15호증, 갑 제3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보의 실질 및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2008. 2. 5.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하나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어 감급처분의 효과가 있고, 피고 회사가 상벌규정 제22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이 징계라 할 것인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503호로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된 2006. 5. 20.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2007. 1. 5.자 정직 45일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된 징계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전보가 2008. 2. 5.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행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직처분과 전보명령은 엄연히 구별되는 요건, 성질 및 효과를 가진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정직처분과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성질 또한 정직처분과 동일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 82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급, 정직, 징계면직만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정직처분과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들어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의 일종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급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재를 가리키는 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기본급이 저하된 것은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빠져 임금부족분이 발생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전액이 지급되므로 징계의 일종인 감급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전보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고의 임금부족분을 보전해 주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 감급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징계의 일종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평가보상위원회가 상벌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것을 통지한 것은 원고와 피고 회사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취지상, 원고에게 특별히 재심청구의 기회를 준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전보를 징계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보의 실질이 징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공장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전보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QA팀으로 특정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에 따라 4조 3교대에서 주간조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므로,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전보 명령이 내려졌고, ③ 대전물류센터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전의 전문적인 검사 직무에서 단순 노무인 입출고직무로 전보한 것은 원고가 2007. 5.경부터 피고 회사의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시 근무지를 특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15조는 이 사건 전보와 무관한 규정이며, ③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징계와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를 비방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함은 물론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야기해온 것에 대하여 회사의 질서와 근로자간의 인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전보를 결정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원고와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전보에 관한 논의 자체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8, 10,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4,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5. 2. 25. 'D' 홈페이지에 '제가 속한 공정 QA Sub팀에도 형제 노동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형제 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형제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꼽아 민주노조 건설의 꿈을 날려버리려는 정말 야비하고 교활한 쥐새끼처럼 생긴 인간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명단도 확보한 상태구요. 그런 인간쓰레기는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경영진과 어용노조보다 어쩌면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읽은 QA팀 주임 I은 2005. 3. 5. 원고에게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라.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씹느냐? 나를 씹는 놈은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일로 원고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본사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다수의 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함으로써 사내근무분위기를 해치고, 그 내용이 관련 사원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되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급의 징계를 받았다.
피고 회사는 회사정책의 일환으로 전부서, 전사원에 걸쳐 TPM(Total Productivity Management : 자율적 정리, 정돈, 정결, 정심, 절약 등 5J 활동과 분임조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생산성관리활동) 및 분임조 활동(자기 공정내 안전과 환경에 대하여 공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팀원들이 스스로 자기 공정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정개선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사정책을 비난하면서 의도적으로 불참하다가 2007. 5.경 QA Sub 팀원 154명 중 유일하게 분임조에서 탈퇴하였고, 주변 동료들에게 불참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QA Sub팀내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연장근무, 잔업, 공출은 전혀 하지 않았고, QA팀의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결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서로 협의해가면서 휴가를 신청하는 근무 분위기임에도 주변 동료직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신에게 배정된 연, 월차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다른 팀원들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한 잔업, 조출, 공출 등의 대체근무를 해야 했다.
원고는 대전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8명으로부터 'C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주임, 반장 등), 동료 직원, 회사 경비 등으로부터 동료간 관계, 취미생활, 화장실을 가는 일상생활까지 끊임없이 감시, 보고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2007. 11. 26.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취업장소, 담당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1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5명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다(5명 중 2명은 원고처럼 QA Sub 팀에서 근무하다가 각각 해외기술지원팀과 생산지원팀 자재창고로 배치되었다).
원고가 QA Sub 팀에서 담당하였던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타이어의 외관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50분 근무, 10분 휴식 체재로 운영되고, 대전물류센터로 전보되어 담당하게 된 주된 업무는 각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하차하여 물류창고에 입고·적치하고 입고·보관된 제품을 대리점 출하를 위해 3.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5시간 15분 정도를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2시간 45분은 차량의 입출고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게 된다. 피고 회사의 직무등급표는 각 직무 내용을 기능요소, 부하요소, 책임요소, 환경요소, 안전요소로 나누어 수치로 평가한 다음 그 점수합계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를 낮은 단계(1등급)에서부터 높은 단계(5등급)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 직무등급표에 따르면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는 총 323점으로 4등급, 타이어입출고 업무는 총 290점으로 3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원고의 주거지에서 피고 회사의 대전공장까지의 거리는 1.835km로서 승용차로 약 9분이 소요되고, 피고 회사의 대전물류센터까지의 거리는 9.035km로서 승용차로 약 21분이 소요된다.
대전공장 QA Sub 팀의 외관검사업무는 4조 3교대 근무임에 반하여, 대전물류센터 상하차업무는 주간근무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휴일 수당이 빠져 매월 약 45만 원 정도 임금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피고 회사는 평가보상위원회의 '근무조건 및 보상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히 매월 임금부족분(45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1. 1.자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보전금액을 변경함)을 보전해주기로 하였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 포함) 및 정당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으며, 상호 신뢰 회복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근무시간 중 인재경영팀장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전보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1조(근무시간)
근무유형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간 근무자 : 1) 취업 시간 : 08:00시부터 17:00시까지
휴게 시간 : 12:30분부터 13:30분까지
단,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다.
3교대 근무자 : 1) 취업 시간 : 오전조 - 06:00시부터 14:00시까지
오후조 - 14:00시부터 22:00시까지
야간조 - 22:00시부터 06:00시까지
휴게 시간 : 오전조 - 08:00 ~ 08:30, 11:00 ~ 11:20
오후조 - 18:00 ~ 18:30, 16:00 ~ 16:10
야간조 - 01:30 ~ 02:00, 04:00 ~ 04:10
제15조(교대근무제)
일급제 사원의 현장근무는 4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생산계획, 업무특성 및 결근, 교육훈련, 인휴 등의 결원으로 인하여 근무방법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거,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전보)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사원은 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사관리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신임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부임이동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발령권자 또는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상급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구분)
사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인사위원회를 구분, 설치 운영한다.
인사위원회는 Global Staff이 운영하는 Global 위원회와 각 지역본부의 Regional 위원회로 구분하며, Global 위원회는 Global CEO의 임명에 의해 구분, 설치 운영하며 Regional 위원회는 각 지역본부별/사업장별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Global위원회
1-2 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Global 인사담당 팀장
위원 : 각 부문의 인사담당 팀장
간사 : 인사담당자
Regional 인사위원회
2-2. 사업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 사업장 인사담당 팀장
위원 : 사업장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팀장
간사 : 인사담당자
제3조 (심의 및 의결사항)
사업장 인사위원회
생산기능직사원의 채용, 전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사원 : 제14조 사원 채용기준에 따라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자를 말하여 월급제 사원과 일급제 사원으로 구분한다.
일급제 사원 : 급여산정 단위 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직무등급 : 일급제 사원은 직무의 평가에 따라 기능직, 생산직 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인사권)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일부를 인사담당임원 또는 사업장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사권 위임) 1. 제4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인사담당임원 또는 각 사업장의 장은 목표인원계획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으며 위임대상사원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장
사업장 생산기능직 사원
제6조(인사권 위임범위) 전조의 인사권 위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배치 및 전보
통상의 전보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인사위원회 관리규정 제3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위원회에서 하급 인사위원회인 공장인사위원회의 2008. 2. 5.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징계취소, 전보명령, 원고에 대한 근무조건, 보상과 관련한 불이익 방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명하고, 사장이 심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동의가 결여된 위법한 전보 명령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취업장소, 담당업무를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 장소를 변경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원고가 입사 당시 취업장소,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 회사가 근로 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 회사는 신규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 취업규칙 등 피고 회사의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당시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에 원고의 동의를 요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15조는 근무유형 중 교대 근무자의 경우 4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교대 근무의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거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해 놓은 규정으로, 이 사건 전보와는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행해진 전보 명령인지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 회사가 사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수차례 유포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선전전을 벌였으며, 개인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수십 차례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QA Sub팀의 주임 중에 피고 회사의 정보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이 글을 본 팀내 상사인 주임이 원고에게 항의하자 회사 내 인터넷 게시판에 위 주임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하였으며, 분임조 활동과 같은 회사정책을 비난하면서 팀 내에서 유일하게 분임조에서 탈퇴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불참을 권유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QA Sub 팀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나아가 대전공장 내 전체 근로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의심 및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커져 원고가 QA Sub 팀 뿐 아니라 대전공장 내 근로자들과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가 더 이상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대전물류센터 타이어상하차업무 담당으로 원고를 전보한 것은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전물류센터는 대전공장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통근거리는 불과 10여분 남짓 늘어났을 뿐이고, 근무방법의 변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임금부족분은 피고 회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점, 피고 회사의 직무등급표에 의하면, 원고가 새로 담당하게 된 타이어 입출고업무는 기존에 담당해온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보다 근무강도(부하요소)는 더 낮고, 근무환경(환경요소, 안전요소)은 더 좋으면서도 오히려 기능요소는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타이어를 출고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의 외관상 하자를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에 원고가 담당하던 타이어 외관검사업무와도 다소 연관성이 있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 회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 포함) 및 정당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으며, 상호 신뢰 회복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근무시간 중 인재경영팀장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생활에 별다른 불이익이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불이익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는, 피고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이 사건 전보를 하게 된 경위, 대전공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할 뜻을 표시하면서, 그 대신 해외사업장 파견근무, 국내 타 영업지점 내지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물었으나, 원고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성(재판장) 김세현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