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고합2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