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0가합103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1. 11. 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8호증, 을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도로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별지 원고들 근무기간표 입사일 기재 일자부터 퇴사일 기재 일자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L단체 충남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K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20일로 한다. 다만, 기본근로시간 외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일 30시간 내에서 연장근로(주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 포함)를 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바,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2007. 2. 1. ~ 2008. 1. 31. : 3,987원

②

2008. 2. 1. ~ 2008. 7. 31. : 3,987원

③

2008. 8. 1. ~ 2010. 1. 31. : 4,079원

④

2010. 2. 1. ~ 2011. 1. 31. : 4,149원

(3)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①

연장근로수당 : 시급 × 4시간 30분 × 150%

②

야간근로수당 : 시급 × 30분 × 200%

③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150/100 ÷ 5

(4)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지급하는바,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 그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2. 1. ~ 2008. 1. 31. : 6,146원

②

2008. 2. 1. ~ 2008. 7. 31. : 6,300원

③

2008. 8. 1. ~ 2010. 1. 31. : 6,300원

④

2010. 2. 1. ~ 2011. 1. 31. : 6,552원

(5)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게 근속 1년당 매월 급여에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매년 3. 1. 및 9. 1.을 기산일로 한다.

(6)

만근수당

실근무일수 2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만근수당(1일의 일당액)을 월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매년 2월에 한하여는 19일 이상 실근무한 자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7)

무사고수당

당해 월 18일 이상 실제로 근로한 자 중 당해 월 무사고인 자에 대하여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8)

연차수당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자에게 15일분의 일당액을 지급하나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일수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한다(자세한 내역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다).

(9)

하기수당

당해 연도 6. 1.부터 7. 31. 사이에 실제로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일당액을 지급하되, 실근무 14일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0)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연초수당은 1일 1,200원을, CCTV 수당은 1일 3,000원, 식대는 1일 6,300원(1끼당 2,100원)을 각 지급한다.

(11)

운전자보험금

1인당 월 23,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동조합의 M 공제회에 납입한다.

(12)

유급수당

설날 등 유급휴일에 일당액의 1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3)

상여금

62일분의 일당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되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 실제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

(14)

퇴직금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 초과월일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2 내지 365로 나누어 근속월일수별로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만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25일분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해서는 5일 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2006. 10.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제수당 및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유급수당(이하 '승무수당 등'이라 한다)' 역시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원고들은 임금 시효가 3년임을 고려하여 2007. 9.분 급여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간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으로부터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한 각 부분별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액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승무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서 임금이 아니고,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승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정하여 제반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원고 G은 2007. 9. 30.에 각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승무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승무수당은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매일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사실,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는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는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운전자보험금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운전자보험금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 대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부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무사고수당

피고가 매월 18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자 중에서 무사고 근로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무사고수당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사고유무 및 정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유급수당

유급수당은 일당액을 기준으로 그 150/1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당액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수당은 결국 통상임금으로부터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주휴, 야간, 만근, 무사고, 유급수당 등 각종수당(이하 '각종수당'이라 한다), 상여금, 퇴직금과 기지급한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금액의 산정

가.

미지급 각종 수당에 대한 판단

(1)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각 수당을 1일 소정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월 단위로 지급된 근속수당, 운전자보험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금액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인 212시간[=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인 52시간(= 8시간 × 1.5시간 × 365일/12×7) + 월 소정 근로시간수 160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2)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3 원고별 통상임금표 중 '통상임금(시급)'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의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4 미지급 수당 등 계산표 '기본급(월)',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만근수당', '무사고수당', '유급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액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각종 수당액은 별지 4. 미지급수당 계산표 '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실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원고 A, G은 2007. 7. 및 8. 분의 임금 및 수당의 지급 역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자인하는 부분으로서 다른 원고들의 경우 모두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인바, 위 원고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 임금 및 수당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자인한 부분 내지 계산상의 오류로 보고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당해 월의 상여금으로서 당해 월의 일당액의 62배를 12등분한 금액을 다음달 10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된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별 상여금 액수는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계산표 '반영상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상여금은 위 반영상여금으로부터 같은 표 '수령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 G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 중 2007년 7월 및 8월 분은 각 그 이행기가 2007. 8. 10. 및 2007. 9. 10. 도래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0. 10.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 부분 상여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지적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1)

원고 G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원고 G이 피고에서 최종 퇴직한 일시가 2007. 9. 30.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0. 7.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G의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한다.

(나)

따라서 위 평균임금에는 앞에서 인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된 기본임금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무급수당, 특휴수당, 연차수당, 하기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금 액수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퇴직금은 별지 6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정상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같은 표 '수령퇴직금'란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무급수당, 초과수당, 특휴수당, 하기수당은 통상임금을 반영한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수당 역시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속년수에 따른 누적일수(갑 제4호증 참조)를 반영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금액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또한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동은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