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2.부터 2011.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교(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주간의 교육을 받고 생명보험협회에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으며, 2009. 2.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보험청약서·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TFC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7.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①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요양비 56,000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와의 TFC 위촉계약은 부당한 계약으로서 원고는 이에 항의하였다가 2009. 7. 30. 부당해고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당초 예정된 1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 2. 1.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7개월 동안 월 평균 임금(1,040,442 원)의 일실수입 7,283,09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부당해고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자료 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회사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리크루팅 수당 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금원의 합계 20,033,85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TFC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당 환수금의 합계 1,308,55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비 및 위자료 청구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제2조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TFC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TFC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TFC에게 정착수당Ⅰ·II, 활동지원수당, 활동추진수당, 성과수당, 유지 계약커미션, 보너스수당을 보험영업 지침이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매월 26일 지급하는데, 정착수당 I 은 위촉 당월 25일에 모집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정착수당 II는 위촉 1~6차월 표준 TFC 달성자로서 기준업적달성자에게 보장금액 미달 시 그 차액이 지급된다.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제3조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호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FC는 위촉계약서가 정한 준수사항 및 위탁업무와 관련된 피고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제13조는 이에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고객정보 보안각서, 피고 회사의 영업관련 중요지침 필독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제7조는, 회사는 보험모집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TFC에게 교육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FC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규 모집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출퇴근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매일 조회, 석회를 실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TFC 업무처리방식을 사전에 확정하여 두고 신규채용 TFC에 대하여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 및 화법 등에 관한 3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근무 중 사용한 전화기, PC, 책상과 의자 등 비품은 모두 피고 회사가 제공하였고, 소모품비는 피고 회사에서 지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고객에게만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였다.
피고 회사는 TFC의 하루 실제 통화시간이 2시간 30분(콜타임)을 넘기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사원 전체의 통화시간이 사무실 전광판에 모니터되어 전원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2시간 30분을 넘기지 못하였을 경우 18:00 이후로도 남아서 근무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9. 4. 6. 음성변성과 기침 등을 이유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급성 후두염, 후두의 부종, 성대 및 후두의 용종 등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10., 4. 20., 6. 22. 추가 진료를 받았고, 해촉 후에도 2009. 7. 27. 및 같은 해 10. 21., 11. 17.에도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았으며, 총 치료비 및 약제비로 56,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진속성의 유무와 그 성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FC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여기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미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무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TFC 위촉계약서에서 TFC를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취업한 이후 매일 전화상담을 2시간 30분 이상 하게 되어 성대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급성후두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질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치료비 및 약제비 합계 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추가로 향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향후 치료비의 발생여부 및 액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질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급성후두염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더구나 원고가 입은 업무상 질병은 통상적인 TFC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비교적 경미한 질병에 불과한 것으로 그 발생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한 계약체결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경우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기본급도 없고 산업재해보험처리를 받지도 못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에 항의하였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정신적 손해 및 부당해고일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정식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회사 베스트 TFC지점에서 Basic Consulting Course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위 교육에 사용된 교재에는 수당 환수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제6조 제6항은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신계약 시 지급된 수당에 대해 13개월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하며, 해지(무효, 취소 포함)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 지급수당 전액에 대해 회사가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및 수당지급 기준관련 중요 내용 확인서, 부속약정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TFC로 활동 중 금전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촉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위촉계약해지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C과 면담을 거쳐 해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촉계약 당시 위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 회사에 위촉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리쿠르팅 수당 청구 부분
인정사실
피고는 2009. 7.~8.경 피고 회사의 지점 충실화 시책에 따라 소개를 통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고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촉 당월 기본 TFC 요건(1~3차월 보장성 환산건수 2건 이상)을 충족한 경우 위촉인 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위촉된 사람이 받는 수당의 30%를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소개한 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2009. 7. 2. 위촉된 D, E 등 2명이고, D이 위촉 후 3개월 간 받은 수당은 2009. 7.분 1,000,000원, 같은 해 8.분 2,000,000원, 같은 해 9. 분 1,000,000원이고, E이 위촉 후 3개월 간 받은 수당은 2009. 7.분 2,308,800원, 같은 해 8분 1,000,000원, 같은 해 9.분 1,000,000원이므로 위 각 금액의 20%(원고는 위 약정된 30% 이내로서 20%의 지급만을 구한다)는 합계 1,861,760원 [(1,000,000 원 +2,000,000 원 + 1,000,000원 +2,308,800원+1,000,000원+1,000,000원)×0.2]이 된다. 한편, 피고 회사의 보험영업지침 제5장 수당계산 및 지급 제4조는 수당지급대상에 대하여 "업적월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개로 위촉된 D, E에 대한 리크루팅 수당으로서 합계 2,461,760원[600,000원(300,000×2명)+1,86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영업지침 제4조는 업적월 재직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적월"은 소개를 통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고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촉 당월 기본 TFC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월 수당을 지급받은 때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리크루팅 수당의 지급 시기인 2009. 9.경보다 앞선 2009. 7. 30. 해촉되어 리크루팅 수당 지급시기에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리크루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리크루팅 수당지급약정의 내용과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업적월"이라 함은 소개받은 자의 위촉 여부가 소개자인 TFC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최종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개를 통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고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촉 당월 기본 TFC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촉일이 속한 달에 리크루팅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제6조 제6항은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신계약 시 지급된 수당에 대해 13개월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하며, 해지(무효, 취소 포함)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 지급 수당 전액에 대해 회사가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TFC 보험영업지침 중 유지 환수환산성적 환수규정에 의한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만, 해촉 등으로 인하여 정산성적 환수 불가 시 해촉 후 미유지/해지 무효계약에서 발생된 마이너스 정산성적에 대해 채널별 부기 환수율을 곱하여 환수한다.
원고는 이 사건 TFC 위촉계약서 및 수당지급 기준관련 중요 내용 확인서, 부속약정서에 서명하였고, 수당지급 기준관련 중요 내용 확인서 제3항은 "회사는 신인 TFC가 6차월 이전에 지급받은 정착수당I·II 를 TFC가 위촉 7차월 이전에 해촉할 경우 해촉월, 위촉 7차월 이전에 2회 표준 TFC 기준에 미달 시 2회 미달월에 제수당에서 환수하고, 미환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월하여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9. 2. 2. 위촉되어 같은 해 7. 30. 해촉되었으므로, TFC 보험영업지침 중 정착수당 환수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 6차월인 경우의 환수율은 40%이며, 원고가 2009. 3. 지급받은 정착수당은 648,500원, 같은 해 4. 지급받은 정착수당은 463,500원, 같은 해 5. 지급받은 정착수당은 116,150원, 같은 해 6. 지급받은 정착수당은 548,250원, 같은 해 7. 지급받은 정착수당은 2,456,690원이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보험계약의 실효 및 해지로 인하여 12건의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미유지보험에 대한 정착수당 및 미유지 환수대상 수당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6호증의 1 내지 6, 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수대상 수당 합계 1,308,5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당환수제도는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등은 보험계약자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 회사는 1년간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한 수당까지 선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선지급수당으로서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당 중 많은 금액을 일시에 선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 내용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지급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17,760원(56,000원+2,46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0. 6. 8.자)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308,5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종근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