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급여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로부터 매월 월정급여 및 관리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바, 2008년분 급여 20,400,000원, 2009년분 급여 81,600,000원, 2010년분 급여 81,263,240원, 2011년분 급여 60,756,480원, 합계 244,019,720원( = 20,400,000원 + 81,600,000원 + 81,263,240원 + 60,756,48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급여 244,019,72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9. 피고를 설립한 이후 피고의 대주주이자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피고를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피고의 경리일보나 현금출납장, 직원급여명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가지면서 피고의 자금을 관리·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경영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급여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인센티브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회사 총 매출의 1%를 인센티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08. 8. 12.부터 2011. 9. 30.까지의 위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총 매출의 1% 범위 내에서 일응 월 4,300,000원, 합계 163,400,000원( = 4,300,000원 x 3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0. 17. 피고 이사회는 '영업활성화 및 임원 인센티브 수당을 회사 총매출의 4%로 책정함에 있어 피고 대표이사 D, 전무이사 E, 원고에게 각 1%를 배정하고, 1%는 차후 영업활성화를 위해 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총 매출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가수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운영하면서 원고 개인자금을 피고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고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그 정산결과 피고의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금원 98,112,3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위 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2010. 4. 2.경부터 2011. 9. 27.경까지 254회에 걸쳐 피고의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자신에게 송금하거나 그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973,191,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정희영 최형준
각주1) 원고는 2013. 5. 28. 이 법원 2012고합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