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001
판결선고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공주시 C 건재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 F에서 하도급받은 G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 27.까지 피고인이 다른 공사장에서 데리고 일을 한 인부들의 임금 11,699,000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미지급 임금과다로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부터 2010. 8. 15.까지 합판, 각재, 못 등 건축자재 38,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3.경 공주시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공사현장 옆에 다른 H 공사현장이 생겼다. 차질 없이 지급할 테니 거기에도 공사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 공사를 하도급 받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축자재 13,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회답서, 각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금액의 약 절반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