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구단735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화학분석업무를 하던 중 2009. 5~6월경부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되자 2009. 12. 15. 퇴사하였고, 2010. 5. 7.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6. ‘원고가 작업내용상 요추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업무 외적인 원인이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요추부 부위상 추간판 팽윤 외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바,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