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53,637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4.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자 2호봉, 2012. 7. 1.자 2호봉의 각 승급절차를 이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5.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1-1에 있는 피고의 대전물류센터에서 일급제 사원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0. 6. 14. 위 대전물류센터에서 타이어 출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지게차 운전원인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타이어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타이어가 쓰러져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6. 1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48일 동안입원치료를, 같은 해 8. 1.부터 12. 15.까지 13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해 12. 16. 복직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13,826,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4,784,250원의 합계 18,610,2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2. 1. 1.과 2012. 7. 1.에 각 6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기호봉 승급을 실시하여 2호봉씩을 승급하는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였는데, 승급대상자에 해당했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의해 승급이 보류되었다.
피고 회사의 호봉 승급 관련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88,835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 및 같은 해 7. 1.자 호봉승급중단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정정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2012. 1. 1.과 같은 해 7. 1.에 각 원고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호봉승급보류처분을 정정하고 원고의 호봉승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호봉승급중단처분을 정정하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 각 정기호봉승급 당시 보류된 호봉을 승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생산장려금과 특별상여는 각 업무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순수한 성과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일실수입 계산에는 오류가 있으며,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하다.
원고가 2012. 1. 1. 및 같은 해 7. 1.에 각 호봉승급이 보류된 이유는 원고의 2011년 상,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가 모두 최하등급이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호봉승급보류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호봉정정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지게차를 운전하던 B은 타이어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지게차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타이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지게차의 결함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지게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중인 지게차 주변에 있던 원고에게도 주위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C 생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2. 1. 2.
사고발생일: 2010. 6. 14.
소득: 월 3,879,216원 {= 2,020,266원(= 원고가 2010. 3. 14.부터 2010. 6. 13.까지 92일 동안 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합계 6,110,615원 ÷ 92일 × 365일 ÷ 12월) + 1,858,950원(= 원고가 2009. 7.부터 2010. 6.까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22,307,400원 ÷ 12월)}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산장려금, 특별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 일실수입의 산정근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에 포함되고,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위 생산장려금, 특별상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실수입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14.부터 2010. 7. 31.까지(입원기간): 100% (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0. 8. 1.부터 2014. 3. 19.까지: 14%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감정일인 2013. 3. 20. 기준으로 1 년간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위 감 정일까지도 적어도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음이 추단된다. (나) 원고는 나아가 통원치료를 받은 2010. 8. 1.부터 2010. 12. 15.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 실만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복직하여 근무한 2010. 12. 16.부터 2013. 3. 19.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수령 하였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타 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 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 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 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 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원고의 직장이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다음 계산표 기재와 같이 25,678,532원이다(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개호비
기왕개호비: 원고가 구하는 1일 개호비 68,965원 × 14일 = 965,510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90%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26,644,042원(= 25,678,532원 + 965,510원) × 90% = 23,979,637원
손익상계
원고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13,826,00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한 2010. 12. 16.부터 2014. 3. 19.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 직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조),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53,637원(= 재산상 손해 23,979,637원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13,826,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호봉승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일급제 사원인 원고가 전년도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4회 받지 아니하는 한 근무평정성적을 이유로 원고의 호봉승급을 보류할 수 없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1. 1.과 같은 해 7. 1. 2회에 걸쳐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1년도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4회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정한 승급보류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근무평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 1.자 2호봉, 2012. 7. 1.자 2호봉의 각 승급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근무평가방법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전년도 근무평정에서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원고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변경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생산기능직 평가 관리 규정'(을 제8호증)은 2013. 1. 21.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2012. 1. 1.자 및 같은 해 7. 1.자 호봉승급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 점, ② 을 제12호증(생산기능직사원 평가 개선안), 을 제18호증(생산기능직평가시스템 매뉴얼)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회사의 근무평정규정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을 제7,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그 호봉승급보류가 피고 회사의 규정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피고 회사의 근무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근무평정결과라면서 제출한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생산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최하등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는 2011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1차 평가 66.6점, 2차 평가 58점, 합산 점수 62.3점을, 2011년 하반기 평가에서는 1차 평가 66.6점, 2차 평가 60.7점 [따라서 합산 점수는 63.6점 {= (66.6점 + 60.7점) ÷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차례 모두 최하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조차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홍진영 조형목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35556
판결선고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