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가합355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3,637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4.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자 2호봉, 2012. 7. 1.자 2호봉의 각 승급절차를 이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1-1에 있는 피고의 대전물류센터에서 일급제 사원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 14. 위 대전물류센터에서 타이어 출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지게차 운전원인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타이어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타이어가 쓰러져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6. 1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48일 동안입원치료를, 같은 해 8. 1.부터 12. 15.까지 13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해 12. 16. 복직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13,826,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4,784,250원의 합계 18,610,25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2. 1. 1.과 2012. 7. 1.에 각 6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기호봉 승급을 실시하여 2호봉씩을 승급하는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였는데, 승급대상자에 해당했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의해 승급이 보류되었다.

바.

피고 회사의 호봉 승급 관련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