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32
판결선고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가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이 되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0. 피고인 운영의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단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가평에 있는 아버지 땅을 팔아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9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 4.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편취 금액이 다액이어서 그 범정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어 2013. 2. 7.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후 현재까지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1번 피해액(원)란의 '18,200,00'은 '18,200,000'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