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981,2012
판결선고
2013. 2.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에서 'D학원'이라는 기숙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3981]
피고인은 2012. 1. 13. 위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기숙학원에 있는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 최소 80명의 식수 인원을 보장한다. 이전 식당업체가 시설 투자한 주방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 대금으로 23,012,000원을 지급하면 양도해 줄 것이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한 G 주식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회수하고 다시 주식회사 E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고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건물주인 H와, 그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세와 차용금 등을 합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2012. 1. 5.까지 4,000만 원, 2012. 2. 25.까지 4,000만 원, 2012. 3. 1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기숙학원 인가권, 집단시설 급식소(일반음식점) 허가권, 주방기물을 포함한 모든 집기류 등을 H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2012. 1. 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H에게 위와 같은 권리 및 집기류 등을 양도해야할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G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기물 등에 대한 대금과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방기물 등을 양도해 주면서 위 기숙학원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해 주고 새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주방기물 등의 대금 명목으로 23,012,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 합계 73,012,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4507]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55세)에게 "3,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7. 2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운영하던 학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 기숙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영어강사인 피해자 N(51세)에게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G라는 회사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불하기 전에 서울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운영하던 학원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학생수가 적어 위 G라는 업체로 하여금 기숙학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한 후 G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난 뒤, G의 위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G에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위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 각 입금증,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2012고단45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4507호 사건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L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얘기하여 그의 형인 L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고소장에 첨부된 차용금증서등), 위 차용당시 피고인은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수천만 원의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전에도 이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학원의 개원 당시 대부분의 자금을 차용 내지 투자 형식으로 조달한데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인테리어 공사비나 학원시설의 물품대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학원 운영이 어려워 임금 및 월세는 물론 전기세 등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사용하더라도 2개월 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학원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L에 대한 채무도 모두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L, H의 각 진술과는 서로 상치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인 2011. 11. 11.자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공정증서는 H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히 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는 미미하지만 일부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