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185
판결선고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D, E 등 4여 명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양반 조만간 감방에 갈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성 여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G번영회(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인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피고인 등이 대전지방노동청에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근로감독관 F 외에 D, E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이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대표인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대전지방노동청에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F 앞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양반 조만간 감방에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질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모욕적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