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서 3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업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는 달리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평정대상자들의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하였던 바,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들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행위는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점, 어떠한 위법행위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그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승진을 하는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직 1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106 정직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충청남도 교육감
* 변론종결 : 2013.01.23.
* 판결선고 : 2013.02.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7.1.부터 2010.8.30.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0.9.1.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공보담당관을 거쳐 현재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7.1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사유>
2009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근평 확인자인 ■■■ 부교육감이 근평(안)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교육감의 방침을 받지도 아니한 채 당시 금산교육청 소속 5급 ◍◍◍을 승진시키기로 총무과장 ◎◎◎과 합의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1순위인 ◍◍◍을 2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보다 앞선 15명의 평정점은 아무런 기준 없이 깎아내리고, 반면 경력이 짧은 13명에 대해서는 ‘수’와 ‘우’로 각각 끌어올렸으며, 원고 자신은 직전 근평 평정점인 59.1점보다 4.5점 많은 63.6점으로 끌어 올려 1년 후 자신이 승진하는 데 유리한 근평 점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2009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당시 학생수련원 소속 ●●●과 감사당당관 소속 □□□을 각각 4급으로 승진시켜 주기로 총무과장 ◎◎◎과 미리 합의하고 ■■■ 부교육감에게 구두 보고 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사유로 경고 처분된 ●●●과 □□□의 순위를 각각 1순위와 3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19명의 평정점을 깎아내리고, 경력이 짧은 21명의 평정을 ‘수’와 ‘우’로 임의로 끌어올렸으며, 원고 자신은 2010.9.1.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68.8점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낮은 평정점을 주었던 17명의 평정점을 다시 끌어올려주고, 높은 평정점을 주었던 16명에 대하여는 평정등급을 깎아 내렸으며, 위와 같이 세 차례의 근평 중 ◍◍◍, ●●●, □□□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 자신은 아주 높은 점수(63.6점, 68.8점)를 준 관계로 4급 평균승진기간 11년 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년 6개월만에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2.7.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2.8.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근무평정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승진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여 근무평정을 하여 왔다. 2009년도 상·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근무평정 업무도 위와 같은 관행 하에서 총무과장, 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가 부교육감의 확인 소홀을 틈타 자의적이거나 주도적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5급으로 승진한 이후 5년 6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여러 해 동안 승진심사에서 배제됨으로써 4년 뒤에야 승진시험을 거쳐 뒤늦게 5급으로 승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4급 승진이 부당하게 빠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단순한 실무담당자로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그 동안 성실히 복무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던 점, ③ 총무과장 ◎◎◎은 ‘불문경고’로 처리되었고 다른 유사사례의 경우에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공무원성과 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한 후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여 최종서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서 2009년 상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업무를 하면서 위 규칙과는 달리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평정대상자들의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2, 제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와 같은 조치가 원고의 주장대로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평정방식(서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근무평정을 조절해 왔던 평정방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급자들도 모두 이를 알고 있었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는 분명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점, ② 원고가 그와 같은 근무평정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본인의 승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과도 다소 다른 방법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함으로써 승진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들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행위는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점, ② 어떠한 위법행위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그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승진을 하는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직 1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