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 설시된 ‘1의 나. 책임의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