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187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식자재 보관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7.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 운영의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시된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 입사하였는데, 그 구인광고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2010. 8. 10. 1,372,490원(7월분), 2010. 9. 10. 1,673,865원(8월분), 2010. 10. 8. 1,614,105원(9월분)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시된 피고 회사(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에 따른 근로조건은 원고가 입사할 당시 '기본급 월 17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6일, 근무시간 주 44시간'이었으나, 이후 구인광고의 내용이 '기본급 월 16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5일,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었는바, 근로계약의 내용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기본급은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월 170만 원을 기본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기본급 월 17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5일,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

기본급이 월 170만 원임을 기초로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급을 계산한 다음 원고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일급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2010년 7월분 임금은 2,167,352원, 2010년 8월분 임금은 3,215,608원, 2010년 9월분 임금은 2,638,326원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2010년 7~9월분 임금은 위 각각의 금액에 미달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제2~4항 중 각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0년 7~9월분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3,721,266원{= 916,042원(7월분) + 1,689,763원(8월분) + 1,115,461원(9월분)}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당시 구인광고에 기재된 170만 원은 월 기본급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위 기본급을 기초로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워크넷'에 게시된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에는 '월급 17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170만 원이 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기본급을 월 17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별지 제2~4항 중 각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진(재판장) 박우근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