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2나262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 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E, F, G, H, I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액'란에 기재 된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 E, F, G, H, I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