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의 피고에 대한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72,106원, 선정자 B에게 2,497,389원, 선정자 C에게 2,558,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의 산정 잘못에 따른 그 차액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각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8., 선정자 B는 2010. 3. 31., 선정자 C은 2010. 3. 10. 각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퇴직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희망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퇴직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등의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의 산정 잘못에 따른 그 차액 임금 청구 부분에도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 부분은 원고 등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1996. 1. 24., 선정자 B는 1995. 2. 11., 선정자 C은 1995. 2. 20. 각 피고(원래 모딘코리아 유한회사였다가 2009. 12. 23. 갑을합섬 주식회사로, 다시 2011.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3. 31. 퇴직하였다.
피고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6조, 제59조 제4항,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8회 분할하여 짝수달에 각 100%, 추석과 설날에 각 50%씩 지급하며,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 급여지급시에 통상임금의 100%, 미사용분의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중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지급기준)
신규입사자 및 2개월 이상 장기 휴직한 후 복직한 자에 대한 상여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급대상기간 2개월 만근 : 100%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 : 70%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 : 30%
휴직자에 대한 상여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미만 휴직 : 100%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휴직 : 70%
지급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휴직 : 30%
지급대상기간 2개월 이상 휴직 : 지급제외
퇴사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 지급한다. 다만, 상여지급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지급 대상기간내 미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다.
근태는 상, 하반기 각 6개월 간에 대해 적용하며, 무결횟수에 따른 감율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결 2회는 무결 1회로 간주한다.
무결 8회 - 11회 : 5% 감율
무결 12회 - 19회 : 10% 감율
무결 20회 이상 : 15% 감율
그런데 피고는 2009. 1.경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때부터 기존 짝수달에 지급하던 600%의 상여금을 12등분하여 매달 지급하였고, 그 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2009. 1.경 천안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0. 3.이후 퇴직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다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미사용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이 2009. 4. 3.경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기간 동안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523,075원, 미사용 연·월차수당 2,349,031원 등 합계 2,872,106원이고, 선정자 B는 미사용 연·월차수당 합계 2,497,389원이며, 선정자 C은 연장근로수당 327,189원, 미사용 연·월차수당 2,231,571원 등 합계 2,558,76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 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단체협약 및 상여금 지급규칙에 따라 피고가 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고 신규입사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점, ②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온 점, ③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명시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지급방식을 변경하였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미지급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9. 1.경 천안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지원금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9. 1.경 이후부터는 피고와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에 합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09. 4. 3.경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기간 동안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으로 원고에게 2,872,106원, 선정자 B에게 2,497,389원, 선정자 C에게 2,558,76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원고 등의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 등이 2009년 이전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년 이후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2009년 이후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설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후불적 임금으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소 중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각주1) 선정자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