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고, E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주도하였던 사실, 위 공사 도중에 이 사건 모텔이 경매로 넘어가자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E을 유치권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 E은 실질적으로 위 공사와 관련이 없던 자인 사실,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E의 소개로 D을 경비로 고용하였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E과 유치권 행사결과 받은 대금으로 E이 D을 비롯한 밀린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D에 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영업양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과 D 사이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궁극적으로 D에 대한 사용자로서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신동호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