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자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 :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1995. 7. 1.부터 현재까지)
피고 B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이 사건 지회의 발행소식지인 'F'(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
피고 C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
이 사건 소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1>, 이 사건 소식지는 이 사건 회사 내 간이휴게실, 중정휴게실, 복지동휴게실, 공장 내 생산라인별 회의용 테이블 등에 배포한다.
이 사건 소식지 16호, 발행일 H
'집 나간 대표이사를 찾습니다', 대표이사가 금속노조와의 신의성실 원칙을 깨고 집을 나갔습니다. 심지어 교섭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2노조와 바람이 난 듯 합니다.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표이사로써 자질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더 이상 외도하지 말고 하루빨리 교섭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소식지 36호, 발행일 I
'대표이사, 현장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느냐!", 쌍팔년도 군대보다도 못한 현장에서의 기본준수, 과잉충성이 만든 한편의 코미디!
이 사건 소식지 44호, 발행일 J
'물량. 수주 때문에 모자 씌운다던 사장님 한라공조 소환에는 배째라?', -생략-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장에서 모자 착용을 강제한 것이다. 사측은 모자 착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그것이 물량수주와 고용안정에도 직접 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자를 썼고 지금은 감히 모자를 벗는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물론 물량수주 때문이었지요. 전 사원이 합심해서 물량을 확보한다는데 누가 감히 비토를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라공조에서 불량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회의에 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공조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고 후문에는 사장 때문에 추가 물량 수주를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정작 사업장 대 표라는 사람은 물량수주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월급쟁이 사장이야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보다는 단기간에 걸쳐 실적을 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겠지요. 한마디로 빨 때까지 빨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름지기 일관성이 있어 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007은 살인면허, 대표이사는 수주면허. 둘 다 공통점은 가상의 세계에나 존재하는 거짓말 면허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더 이상 물량문제로 조합원들의 코를 배겠다는 장난질을 그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 소식지 51호, 발행일 K
'E 행동강령 위반한 대표이사', -생략- 강령은 차별과 성희롱, 반부패를 포함해 기업 내의 윤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령은 해당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필수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각종 위법한 행위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은 아닙니다. 위법한 행위는 부당해고를 포함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법행위 확인되면 E 행동강령 위반으로 대표이사 제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투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등장하면서 단 하루도 현장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기와 곤조로 노사관계 매듭을 꼬이게 만들었고 현장을 하루가 다르게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는 완장하나로 마치 창조주처럼 현장에서 군림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발밑에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식지 54호, 발행일 L
'현장에 조폭 풀었나?', '2013년 현장파괴, 노조탄압 조폭 계보', '독수리 5형제파?, A사랑파?, 원조 싹쓸이파?' '초등보다 못한 수준에 패싸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충성스러운 충견들만 가득!', 그동안 자본 스스로 입에 달고 다니던 법이니 원칙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관인 것은 자본은 마치 초딩 싸움하듯 자기편을 끌어 모아서 종종 노동조합을 도발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공장장과 M 팀장, N 노무대리, O 직장이 자본의 친위대가 되어 불타는 사명감과 금속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뱀의 간사한 세치혀! 그러나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대표이사 징계위원회 회부 검토하기로', 부당해고 판결에 책임을 지겠다는 대표이사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해고된 임원들에 대해서 즉각 복직판결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이를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규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소식지 69호, 발행일 P
'결국 약 쳤던 것 아니냐?',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판결 뒤집고 사측 손들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수용할 수 없어... 결국 진검승부는 법적 다툼으로!', 노동조합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가 사전에 공정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었다. 실제 이날 심판회의 공익위원들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노동부관료, 경총 추천교수,한국노총 근로자 의원, 발전노조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력으로만 봐도 객관성이 충분하게 담보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철저하게 사전에 공모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략- 자본과권력자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 억지스러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A 어록!',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옥같은 말씀들!'
이 사건 소식지 86호, 발행일 Q
'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R 재산 29만 원을 믿겠다!', -생략- 노동조합 측 또 다른 대리인으로 나선 C은 최후진술에서 백번 천 번 양보해서 노동조합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해도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법이 노동자 일방에게 피해를 전가 하냐고 되묻고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를 혐오한 사용자의 노조파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오리발을 내밀었다.
2노조 설립과정에서 회사가 조금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심판회의 종료 후 노조 측에서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발생했다. 회사의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사실이 명백한데 어떻게 거짓진술을 할 수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대표이사는 시선을 회피한 채 답변하지 않았다. -중략- 금속노조를 파괴하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겠다는 자본의 저속한 발상. 그러나 그것은 결국 스스로 주워 담지 못할 과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소식지 88호, 발행일 S
'팔아먹은 3팀부터 회수해야 합니다.', -생략- 멀쩡한 회사를 절름발이[3팀 법인체 분리] 만들어 논 당사자들은 감히 함부로 우리의 고용안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을 향한 고용안정이 진심이라면 팔아먹은 3팀부터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소식지 88호, 발행일 T
'신규수주 망령이 아니라 팔아먹은 3팀부터 복원해라!', '공장의 3/1을 팔아먹고 고용안정 운운하는 것은 빚좋은 개살구.', '3팀 법인체 분리문제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회사가 공장의 3/1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조합원들이 어느 회사 소속이냐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쟁점을 흐리는 것. 말 그대로 물타기일 뿐이다.분명한 것은 A 대표이사가 2010년도 3팀을 팔아먹었다는 것. 그것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는 성과급 몇 푼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다. - 생략- 최악의 경우를 놓고 가정해 본다면 사실은 법인체 분리문제는 그야말로 전체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뇌관이다. 그런데도 회사가 감히 조합원들에 고용안정을 위한다고 떠들 수 있다니 그들의 낯짝 두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 사건 소식지 96호, 발행일 U
'A씨, 지금 저작거리 흥정합니까?',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측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꽁꽁 싸매지말고 하루빨리 노동조합이 요구한 재무재표를 비롯한 일체의 경영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소식지 99호, 발행일 V
'노골적인 막장교육', '사원교육인가? 기업노조 홍보인가?', '주입식 세뇌교육,막장 현장가기위한 이론 무장!', 회사가 그랬다. 사원교육은 리더십 향상교육이고 교양교육이라고 그러니 금속노조에게 시비 걸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자본은 교육의 상당부분 노사협조주의를 찬양하고 선동하는 것에만 열을 올렸다.
-생략- 복수노조 설립. 지난 1년. 이제는 굳이 회사가 비싼 밥 먹어가며 노 사협조를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노사협조주의 전횡은 이미 현장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있으니 말이다. 노동 강도 증가, 현장통제 강화, 숨 막히는 노동현장,.. 그러니 굳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온몸으로 노사협조주의 참뜻과 진리를 깨닫고 있음이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소위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빗나간 통치수단이 빚어낸 참사다. 더욱이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며 이로 인한 절망과 상실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세상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정작 당사자들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다. 회사가 교육을 통해 감히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가리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고 착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의 그런 얄팍한 통치수단은 언제나 대중들의 실천과 분노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 생명을 다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소식지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소식지의 실질적인 작성자로서, 위 기초사실 나.항(구체적 주장은 아래와 같다)과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소식지를 제작하여 E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항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와의 교섭에 무단히 참석하지 않고 제2노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2)항은 원고가 대표이사임에도 사규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3)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생산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서 불량문제를 제기하는 거래처와의 대책회의에 무단히 참석치 않아 이 사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불성실한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4)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데다 위법한 행위로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처럼, 또한 원고가 관련 법규나 이 사건 회사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오기와 곤조로 창조주처럼 군림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5)항은 피고 B과 W에 대한 2012. 9. 12.자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라는 심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중앙노동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당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당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대상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조직폭력배의 조직원 부리듯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6)항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위 공익위원들에게 금전을 살포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여 부당한 판정에 이른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7)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어 이 사건 회사에 제2노조가 설립되었음에도 원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지회를 파괴하려고 제2노조의 설립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8)항은 이 사건 회사의 센서사업부 중 사무직 직원 20여명을 이 사건 회사의 독일 본사의 계열사인 'X 주식회사'에 전적시킨 것임에도 원고가 센서사업부를 팔아 이 사건 회사를 절름발이 회사로 만든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9)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적된 것임에도 원고가 센서사업부를 헐값에 팔아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 몇 푼을 지급하여 입막음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10)항은 원고가 경영 자료를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들의 정당한 경영 자료 공개 요구에 부당하게 공개를 막은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11)항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주입식 세뇌교육을 통해 기업노조를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주입식 교육을 통해 기업노조를 홍보하고 근로자들을 세뇌시키는 것처럼, 또한 제2노조와 부당하게 협력하면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현장통제를 강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가 독재자처럼 비추어지도록 Y과 부둥켜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소식지를 통하여 소속조합원들에게 회사 및 조합 관련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고, 그 내용에는 허위가 없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소식지의 작성 및 배포와 전혀 무관하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소식지의 작성 및 배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초사실 나.항의 이 사건 소식지의 각 기재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기초사실 나.항의 이 사건 소식지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 B이 이 사건 지회의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있으나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간에 관한 공적인 의견표명을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
각주1) 이하 내용 중 밑줄은 원고측에서 주장하며 이 사건 소식지의 기재 내용에 임의로 그은 것을 그대로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