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266,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1,63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2. 3.부터 2010. 6. 30.까지 피고의 둔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10.부터 2010. 5. 31.까지 피고의 둔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에게 14,266,644원, 원고 B에게 11,630,84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 제7호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기본급의 정함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③ 원고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들의 복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 내지 제15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로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실, ㉡ 피고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만으로 채권추심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점의 지점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도 기본급 100만 원 이외에는 각 지점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이익을 그 보수로 함으로써 지점장으로 하여금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하여 채권추심성과를 올리도록 하고, 좋은 성과를 올린 지점에 포상을 하며, 각 지점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팀장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 ㉢ 이에 피고 둔산지점에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 지정, 출장 시 업무보고, 복장 및 용모 점검, 업무지시 및 교육훈련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사실, ㉣ 원고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사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 등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원고들은 최초 계약 시에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 교부한 사실, ㉦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전산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및 피고가 표시된 다이어리, 명함 등의 업무용품 등을 제공하고 우편비용, 통신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 ㉧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4,266,6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퇴직금 11,630,8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각주1) 매달 지급받은 급여(보수)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원고 A의 경우 2006. 1.부터 2010. 6.까지 급여액(보수액)의합계금을 위 기간 동안의 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B의 경우 2006. 1.부터 2010. 5.까지의 급여액(보수액)의 합계금을 위 기간 동안의 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각주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각주3) 부지점장이나 팀장을 통해 추심할 채권을 배정받아 그 업무내용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회의 등을 통해 추심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각주4) 위 비품 중에는 지점장의 계산으로 지급된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운영 체제에 비추어 볼 때원고들의 입장에서 이를 피고가 지급한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
각주5) 이는 채권추심업무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법률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점은 원고들이 지급받는 보수가 채권추심에 관한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요소가 된다.
각주6)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