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73
판결선고
2013. 5. 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8. 대전 서구 탄방동 569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4. 25. 부터 위 G병원 등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9.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2. 1.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231,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21.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6. 28.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 18.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4. 25.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부터 2011. 9.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18.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4. 25. 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부터 2011. 9.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