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보통신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단위는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
구분200920102011
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
본사산재872,172,5366,454,070611,643,9444,770,820496,661,3403,898,790
고용838,069,8469,637,790605,382,3846,961,890582,182,1107,524,930
현장산재1,157,691,62539,824,590603,412,12022,808,970245,842,6007,510,490
고용〃13,313,440〃6,939,230157,621,8302,090,580
피고는 원고를 2012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포함)를 제출받아 사실을 조사한 후, 2012.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마항의 표 ‘1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징수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율이 낮은 ‘본사’의 보수총액이 줄고 보험료율이 높은 ‘현장(건설업)’의 보수총액이 늘어 확정보험료의 합계액이 많아지게 되었다.
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
임금542,778,086542,778,086542,778,086
잡급1,728,747,7058,590,0001,728,747,7051,720,157,705
외주공사비1,318,828,182422,025,018422,025,018
소계4,297,839,9128,590,000---2,693,550,809542,778,0862,142,182,723
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65,076,9352,693,550,809607,855,0162,142,182,723
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공사원가명세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
임금630,766,238630,766,238630,766,238
잡급1,067,382,71814,710,0001,067,382,7181,052,672,718
외주공사비962,444,045307,982,094307,982,094
소계3,512,849,962-14,710,0002,006,899,050630,766,2381,361,422,812
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44,307,6962,006,899,050675,073,9341,361,422,812
2011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소계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공사원가명세서
원재료비270,495,281
임금601,487,24084,062,520517,424,720517,424,720
잡급209,711,8302,700,00024,010,000185,701,830183,001,830
외주공사비763,091,38928,572,000235,046,204235,046,204
소계1,844,785,740-2,700,00052,582,00084,062,520-938,172,754517,424,720418,048,034
총계1,978,176,17060,923,0402,700,00052,582,00094,012,52062,517,390938,172,754579,942,110418,048,034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 보수총액에 산입될 영업부 직원의 임금이 공사원가명세서에 잘못 기재되어 현장의 보수총액에 산입되었고, 원고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하수급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및 공사비가 제외되지 않고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니 재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① 건설업 본사 임금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부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포함시킨 후 건설업 현장 임금총액에서 이를 공제하고(아래 표 ‘산재보험보수총액’란의 색칠한 부분으로 당초 ’현장‘ 임금이었던 것을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본사‘ 임금으로 일부 옮겼다), ② 잡급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공사 직영 인부 임금 및 외주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아래 표 ’공제액‘의 ’하도급공사(임)금‘란의 색칠한 부분으로, 보험료 가 부과될 보수총액이 적어졌다)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재산정하였다.
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
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
임금542,778,086154,191,212388,586,874542,778,086
잡급1,728,747,7058,590,0001,728,747,7051,720,157,705
외주공사비1,318,828,18254,000,000404,745,018404,745,018
소계4,297,839,912-8,590,00054,000,000-154,191,2122,522,079,597542,778,0862,124,902,723
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54,000,000-219,268,1422,522,079,597607,855,0162,124,902,723
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
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
임금630,766,238253,413,116377,353,122630,766,238
잡급1,067,382,71814,710,000194,680,000872,702,718857,992,718
외주공사비962,444,04583,000,000281,422,094281,422,094
소계3,512,849,962-14,710,000277,680,000-253,413,1161,532,245,934630,766,2381,140,182,812
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277,680,000-297,720,8121,532,245,934675,073,9341,140,182,812
2011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
손익계산서직원급여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소계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
공사원가명세서
원재료비270,495,281
임금601,487,24084,062,520358,748,720158,676,000517,424,720
잡급209,711,8302,700,00048,510,000161,201,830158,501,830
외주공사비763,091,38928,572,000235,046,204235,046,204
소계1,844,785,740-2,700,00077,082,00084,062,520358,748,720554,924,034517,424,720393,548,034
총계1,978,176,17060,923,0402,700,00077,082,00094,012,520421,266,110554,924,034579,942,110393,548,034
피고는 2012. 12. 31. 위와 같이 산정한 보수액을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여 각 보험료를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아래 표 ‘2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본사 및 현장 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구분납부보험료(A)1차정산(B)(2012. 11. 29.)1차 고지금(B-A)충당금액(C) 최종 납부처리된보험료(D=A-C)2차정산(E)(2012. 12. 31.)2차 고지금액(E-D)
보수총액요율보험료보수총액요율보험료
본사2009년산재6,454,07065,076,9307.4/1000481,560-5,972,5105,972,510481,560219,268,1427.4/10001,622,5801,141,020
고용9,637,790607,855,01611.5/10006,990,320-2,647,4702,647,4706,990,320607,855,01611.5/10006,990,320-
2010년산재4,770,82044,307,6967.8/1000345,600-4,425,2204,425,220345,600297,720,8127.8/10002,322,2201,976,620
고용6,961,890675,073,93411.5/10007,763,340801,4506,961,890675,073,93411.5/10007,763,340801,450
2011년산재3,898,79062,517,3907.85/1000490,760-3,408,0303,408,030490,760421,266,1107.85/10003,306,9302,816,170
고용7,524,930579,942,11013.5/10007,543,20018,2705,6007,519,330579,942,11013.5/10007,543,20023,870
건설업2009년산재39,824,5902,693,550,80934.4/100092,658,14052,833,55039,824,5902,522,079,59734.4/100086,759,53046,934,940
고용13,313,4402,142,182,72311.5/100024,635,09011,321,65013,313,4402,124,902,72311.5/100024,436,37011,122,930
2010년산재22,808,9702,006,889,05037.8/100075,860,40053,051,43022,808,9701,532,235,93437.8/100057,918,51035,109,540
고용6,939,2301,361,422,81211.5/100015,656,2408,717,0106,939,2301,140,182,81211.5/100013,111,9806,172,750
2011년산재7,510,490938,172,75430.55/100028,661,17021,150,680 -11,775,36019,285,850554,924,03430.55/1000 16,952,920-2,332,930
고용2,090,580418,048,03413.5/10005,437,4803,346,900-2,647,4704,738,050393,548,03413.5/10005,118,810380,760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토대로 2012. 12. 31.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각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종 부과·징수하고(이하 ‘이 사건 확정보험표 징수처분’이라 한다), 본사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였다.
구분확정보험료가산금
2009년2010년2011년2009년2010년2011년
본사산재1,141,0201,976,6202,816,170114,100197,660281,610
고용-801,45023,870
현장산재46,934,94035,109,540-
고용11,122,9306,172,750380,76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