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22-10에서 ‘AA직업소개소’ 및 ‘JJ철거’라는 각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AA직업소개소’ 명의로 제공한 인적용역(이하 ‘이 사건 인적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8년 상반기 및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AA직업소개소의 매출계산서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2. 9. 6.부터 2012.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수입금액을 원고가 운영하는 ‘JJ철거’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인 2012. 11.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4. 22.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1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