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76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5,800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제휴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1. 6. 1. 참가인과 다시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5. 31.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198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6.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76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6.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에서 정한「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위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자이고, 또한 원고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의 제휴영업부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일반 영업직의 업무와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정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사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입사 이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무기간 중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제휴영업부에서 새로운 제휴영업모델을 추진하고 신규 물건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정한 '보험상품 개발자', '상품 기획자', '마케팅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 11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88. 12. 5.경 참가인(변경 전 상호 :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보험업무과, 투자관리과, 교육팀, 경영기획팀, 특종업무팀, 신종업무팀, 인터넷사업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10. 5.경 의원면직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서 마케팅 팀장, C에서 투자지원 팀장, D에서 기획조사 팀장, E에서 투자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6. 1. 참가인에 재입사하였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1.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의 제휴영업부에서 신규 거래처의 발굴, 제휴영업모델 기획 및 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 거래처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계약기간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 1.경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업무 목표 및 실적 내역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평가를 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9. 6. 1.부터 2012. 11. 30.까지 스스로 작성한 업무수행평가표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
2011. 6. 1.부터 2011. 11. 30.까지
2011. 12. 1.부터 2012. 5. 31.까지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참가인의 조직
원고가 근무한 제휴영업부는 참가인의 전략영업본부 산하에 속해 있는 부서로 다른 법인과 협력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채널 이외의 새로운 판매영역을 개척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참가인은 산하에 CPC전략실(상품마케팅실)과 기업보험지원팀이 두고 있는데, CPC 전략실은 마케팅팀, CPC기획팀, 장기상품개발팀, 보험지원팀, 장기보험심사팀, 장기보험보상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보험지원팀은 기업보험지원파트, 일반상품개발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법률전문가의 예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을 들고 있고,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예로 경영진단 전문가, 기업행정진단 전문가, 기업행정 전문가, 기업행정 자문가 등을 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보험상품 개발자', '상품 기획자', '마케팅 전문가'를 들고 있는데, '보험상품 개발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보험료가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며, 금리변동률, 영업비용과 회사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품 기획자'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문가'는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보험상품 개발자' 내지 '상품 기획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작성한 위 업무수행평가표에 원고의 업무 목표로 '인터넷 강의 제휴상품 개발, E/W 상품 개발, 신상품 개발 지속 추진, 신상품/신담보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참가인의 제휴영업부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참가인과 제휴영업을 할 다른 법인을 유치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의 영업 활동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에 재입사하기 전까지 보험상품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참가인은 기업보험지원팀 산하 일반상품개발 파트 또는 CPC 전략실 산하 장기상품개발팀 등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위 업무수행평가서에 상품 개발을 목표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이에 상응한 실적란에는 '상품개발을 의뢰하여 추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접 보험료와 보상지급금 등을 계산하고 보험상품을 개발 또는 설계한다기보다는 보험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위 상품개발 부서에 이를 의뢰하고 개발 업무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규정한 '보험상품 개발자' 내지 '상품 기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마케팅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마케팅 전문가라 함은 특정 상품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가 기존 상품의 판매에 대한 체계적 정보 분석 또는 향후 소비 예측 조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기존 인맥을 활용하여 제휴영업을 할 거래처를 유치하거나 발굴하는 영업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영업 직원의 업무 내용과 달라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외에도 원고가 새로운 판매처나 제휴영업방식을 기획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가 시장분석자료나 마케팅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지 않고 경영기획이나 투자관리 등 영업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상당한 점, ④ 참가인은 CPC 전략실 산하에 마케팅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규정한 '마케팅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9. 6. 1.부터 2013. 5. 31.까지 참가인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