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3나99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21,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8.경부터 의료법인인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③

간병비의 산출은 월 단위로 이 사건 병원이 환자 보호자에 직접 청구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토록 한다.

제4조(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24시간 간병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일 및 휴가: 피고는 근로자에게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근무인원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의 간병료는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선임)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피고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보증 및 변상책임)

피고는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병원의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

제7조(규정 등의 준수)

피고는 간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피고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2008. 8.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0. 10. 26.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8. 4.부터 2010. 10. 2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 당시 2009. 8.부터 2010. 8.까지 13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0원씩을 공제하여 보관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17,195,130원, 미지급 퇴직금 3,925,890원, 보관금 65,000원 합계 21,18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여 왔는바, 원고는 외관상 피고에게 고용된 것처럼 보이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체결된 간병용역계약상 피고가 간병인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간병인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에게 있으며, 간병인이 간병활동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지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D, E, F, G, H(이하 'D 외 4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과 D 외 4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2000197호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9. 'D 외 4인 등 간병인들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사업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아닌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D 외 4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D 외 4인이 대전고등법원 2014나116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위 항소 또한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가 지급할 임금 등의 수액에 관하여

가)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를 임금 등 체불 혐의로 신고하여 위 청의 근로감독관이 피고의 임금 등 체불내역에 관하여 2013. 3. 15.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08. 8. 4.부터 2010. 10. 26.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7,195,3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위 조사 당시 위 임금 체불 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26.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962,673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2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다)

보관금 반환 부분

피고가 2009. 8.부터 2010. 8.까지 13개월간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5,000원씩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합계 65,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사고 등을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적립한 금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보관하게 된 금원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금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08. 8. 4.부터 2010. 10.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17,195,310원 중 2008. 8.분부터 2010.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 합계 13,299,954원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95,176원(= 17,195,310원 - 13,299,954원), 미지급 퇴직금 3,925,890원 합계 7,821,066원(= 3,895,176원 + 3,92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