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41,2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C 주식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