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3노1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F의 경영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것이고 이후 H의 압류 조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난이 심각해져 법인 전환관련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투자금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법인전환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 회생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그 목적을 숨긴 것으로 보이고, F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판단되며, 당시 이와 같이 자금을 전용하면 법인전환을 위한 자금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1. 11. 18. 피해자와 만나 자금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같은 해 12.말경까지 개인사업체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법인전환을 하고 지분의 30%를 주며 월급형식으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F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큼에도 피고인이 그 부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심 증인 J도 피해자가 투자하기 전 매출내역이나 장부를 열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당시 F의 법인전환에 장애가 되었던 일차적인 문제는 부가세 약 6,356만원의 미납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자마자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G 직원들의 밀린 월급 지급이나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결제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1. 6. 2.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G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불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1. 6. 24.경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유족들에게 지급할 자금마련을 위하여 삼성SDI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등 2011년 하반기는 F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H의 압류 및 추심으로 삼성SDI와의 분할상계가 일시상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미 F의 부채가 7~8억원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고, H에게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하여 압류 추심되었다는 사정이나, 삼성SDI에게 일시상계 당하게 된 사정 모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것이 자금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회사 손익과 상관없이 월급형식으로 지급하겠다던 배당금의 경우 피고인은 그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에게 1회 100만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