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7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공범들이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공범들을 동원하는 등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사기 범행만 보더라도 그 피해자가 약 2,200여명, 피해액이 약 8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까지 구매 물품에 대한 반품처리, 할부금에 대한 채무면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보상제품의 발송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리하여 신원이 확인된 약 18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150명의 피해자에게 반품처리를 해주었으며, 약 450명의 피해자에게 별도의 보상제품을 발송하였고, 약 220명의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면제해준 점, 피고인이 분배하여 취득한 범행이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피해변제 노력은 진심어린 반성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