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약 40~60일 간의 임금 합계 약 2,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4. F에 대한 2012. 3.월자 월별 체불내역 '910,000'은 '920,000'의, 계 '3,230,000'은 '3,240,000'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