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233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현장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회사는 본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인 회사가 공과잡비, 갑근세, 하자보증수수료,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는바,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비록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공사의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고용한 자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 25.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기 이전의 진술인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처가) 조만간산재 등을 청구하여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늘 그 처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검찰을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처가 내일 보령노동청에 가서 본인확인을 하고 산재보험금 수령을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도급받은 방수공사대금 중 약 7%를 공과잡비, 갑근세, 하자보증수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는바, 이는 임금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수공사 부분을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우근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