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관리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팀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우근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