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로 피고인의 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로 D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였던 근로감독관 F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반응하여 피해자 얼굴로 주먹이 갔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몸싸움을 한 이후 안면부 이마 전두부에 1cm의 열창이 발생하여 봉합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비로 상당 액수가 소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행 관련 전과가 있고, 당초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5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우근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