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30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 및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헬스장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이 합계 약 1억 2,500만원에 달하는 등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규모 체육시설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수회의 실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헬스장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