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노848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1고단765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2011. 3. 25. ~ 2011. 5. 18.경까지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에서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1 이 당시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전국금속노동조합 CK지회(이하 'CK지회'라고 한다)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지도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2 원심 판시범죄일람표 1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시간'란 기재 숫자는 사실과 다르고 제출된 증거 및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3 피고인 A, C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공모'의 성립 및 공모의 내용인 '범죄될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2011고단765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2011. 5. 18.경 공동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G의 2011. 5. 18.자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동적·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동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2011. 5. 18.경 업무방해의 점,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공모'의 성립 및 공모의 내용인 '범죄될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다)

2011고단765 범죄사실 제3의 다., 라., 마.항(피고인 A, C) 및 제4항 관련(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2011. 5. 19.경 집단 및 흉기 휴대 각 손괴, 상해,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고('공모'의 성립 및 공모의 내용인 '범죄될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O의 경우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피고인들의 2011. 5. 18. ~ 2011. 5. 24.경까지 피해자 G의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 등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공모'의 성립 및 공모의 내용인 '범죄될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라)

2012고단146 관련(피고인 B) 피고인 B의 2011. 3. 25. ~ 2011. 3. 27.경까지 G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1 이 당시 영동공장에서 발생한 전국금속노동조합 CL지회(이하 'CL지회'라고 한다)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지도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6 기재 '작업거부인원'란의 숫자는 사실과 다르고 제출된 증거 및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3 피고인 B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공모'의 성립 및 공모의 내용인 '범죄될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C

(1)

2011. 3. 28.경 검사과 직원들의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검사과 직원들의 작업거부로 인해 G 사측(이하 '사측'이라 한다)의 손해가 크고,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던 작업거부가 재차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일으켰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2011. 4. 13. 및 2011. 4. 19.의 아산공장에서의 만국기 및 현수막 제작에 따른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 3) 조합원들의 작업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불시에 이루어졌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작업거부 시간을 합산하면 340시간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1)

2011. 4. 12. ~ 2011. 4. 19.경까지의 영동공장에서의 만국기 및 현수막 제작에 따른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 내지 6) 근로자들의 작업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불시에 이루어졌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작업거부 시간을 합산하면 340시간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2011. 5. 1. ~ 2011. 5. 17.경까지 영동공장에서의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8의 순번 7 내지 17) 사측은 CL지회의 6일 연속 불법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설령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1. 3. 25. ~ 2011. 3. 27.까지 사이에 CK지회 조합원들이 집단조퇴 또는 집단 작업거부 등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2011. 3. 24.경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제6차 특별교섭 과정에서 아산공장의 AE 공장장이 노조의 게시물을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측과 노조측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에 노조측이 전격적으로 2011. 3. 25.경 확대간부 결의사항으로 잔업·특근 등을 거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여 조합원들이 이에 순응해 게시 당일부터 집단으로 조퇴하게 되었으며, 그 후 AE 공장장이 2011. 3. 28. 사과문을 발표하자 비로소 집단 작업거부행위가 종료하게 된 점, 2 CK지회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G과 특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사측에 아무런 연락 없이 2011. 4. 26.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투쟁지침 1호를 2011. 4. 26.경 게시해 노조원들로 하여금 전산입력 등을 거부하게 하였고, 2011. 4. 28.경 제10차 특별교섭이 무위로 끝난 후 역시 사측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5. 1.절 중복 특근 관련건'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해 노조원들로 하여금 2011. 5. 2.의 특근도 하지 않도록 종용하였으며, 이후 사측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양 측에 어떠한 협상 결렬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독자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점, 3 그 이후의 잔업, 특근 거부 및 정상근무 시간에서의 태업 역시 CK지회가 그 무렵 사측에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하지 않고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노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된 몇 차례의 '투쟁지침'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및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2011. 3. 2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에도 노사 협상을 위해 CK지회가 그와 같은 작업거부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적인 관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거부 등의 정당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및 6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시간'란 기재 숫자에 대한 주장 관련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및 6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범죄일람표 1 기재 '시간'란의 각 숫자가 사실과 다르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 및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아산공장 또는 영동공장에서의 근태자료, 출퇴근 체크리스트, 근로보고서, 작업현황보고서, 상황일지, 작업일보, 일일사고자현황, 이메일 등은 대체로 그때그때의 작업내역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들이어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원심 증인 AI, AL, AM, AO, AP, AQ, AR, AS, AT, AW, T 등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및 6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시간'란에 기재된 각 숫자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해,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시 근무태만자를 주간은 240명, 야간은 80명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범죄일람표 1을 작성하였으나, 원심 공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 및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새로이 범죄일람표 1 을 작성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점, 3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 4와 관련해서는, 2011. 1. ~ 2011. 3.경까지의 토·일요일 특근자 현황에 의할 때 토요일 주간에는 평균 12.9명, 일요일 야간에는 평균 86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토대로 그와 같이 인원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수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작업거부 현황을 일일이 열거하며 범죄사실로 특정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략적·개괄적인 수치나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 죄일람표 1 및 6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범죄일람표 1 기재 '시간'란의 각 숫자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G의 아산공장 직장폐쇄의 개시가 위법하여 공동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그 반대해석상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측은 CK지회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는 현행 시급제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사측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주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특별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사측이 특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비록 이 사건 직장폐쇄가 있기 전 CK지회가 투표에 의한 결정으로 실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였으나, 노조는 감소된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한 G의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그 전부터 방해한 사실이 있고, 파업 당일에도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업무 수행을 이유로 파업시간을 연장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측과 노조 사이에 교착상태에 빠진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3 CK지회는 사측과 사이에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결정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달리 쟁의행위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는 점, 4 CK지회의 장기간의 쟁의행위로 G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부품의 결품 사태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CK지회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G은 현대자동차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큰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점, 5 사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CK지회에게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결품 사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던 점, 6 CK지회가 부분파업이나 태업 등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임금은 받으면서도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하여 위와 같은 처지에 놓인 G에게 오랫동안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아산공장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CK지회로서는 G이 그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G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를 위하여 일용 경비 직원을 채용한 것이 CK지회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G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전부터 노무법인 CD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그 자문 내용에 아산공장 노조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직장폐쇄의 고려와 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모공동정범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K지회의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에서 기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K지회의 지회장인 피고인 A 및 노조 간부인 피고인 C 등의 주도 아래 2011. 3. 25.경부터 각종 작업거부 등을 행하였고 2011. 5. 18.경에는 아산공장의 점거 및 출입통제를 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재물 손괴, 용역업체 직원들 및비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2 피고인 A, C은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서 위와 같은 작업거부, 아산공장의 점거 및 출입통제 등의 집단행동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인 지휘 계통을 통하여 지휘·통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일부 순번과 관련해 작업 거부를, 2011. 5. 18. 22:00경 G지회 조합원들에게 아산공장 안으로 진입할 것을 각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피고인 C 역시 2011. 5. 20. 10:40경 CK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 관리자들을 밀어 붙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원심에서 각 인정한 바 있으며, G의 관리직원들인 BT, BU, AZ, AY, BQ, BX, AR, BP, BN, BR 등은 경찰 조사에서 '2011. 5. 18. 22:00경 조합원들의 아산공장 점거 당시 피고인 A, C 등이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2011. 5. 20. 10:40경 아산공장 인근 굴다리에서 피고인 C이 조합원들을 선동해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을 밀치고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4 참여 인원의 규모나 과열된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C은 조합원들과 CK지회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 사이의 갈등 및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아산공장 점거 과정에서 용 역업체에서 파견된 일용 경비직원 등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 및 손괴 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 집단행동들을 독려하고 감행한 점, 5 O의 경우 당심에서 쇠파이프로 직접 다리를 맞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약간 변경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도망가려는 자신의 발목 부위를 가격하고 쓰러진 자신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마구 밟으면서 폭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및 그 밖에 이와 관련해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C은 비록 CK지회 조합원들의 작업거부, 근무태만, 손괴, 폭행, 감금, 건조물침입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CK지회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모의 일시, 장소 및 그 과정 등 일부 범죄사실의 기재가 다소 개괄적이거나 미흡하다 하여도 이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벌어진 지휘계통을 통한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아산공장 점거 당시 CL지회장 H으로부터 영동조합원들의 질서를 유지시키라는 지시와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라는 지시를 자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무장에게 구입을 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집에 갈 수 없는 영동공장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대부분 조합원들 챙기는 것에 주력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원심에서 이와 관련해 피고인 B에 대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3. 28.경 아산공장 검사과 직원들의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아산공장 검사과 조합원들의 작업거부 시간이 약 2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던 점, 2 2011. 3. 28. 09:30경 아산공장 AE 공장장의 사과문 발표가 있은 직후에 위 작업거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정했던 2시간 30분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작업거부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당시 G 아산공장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서의 만국기 및 현수막 제작에 따른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 3,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 내지 6) 원심판결의 이 부분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1. 5. 1. ~ 2011. 5. 17.경까지 영동공장에서의 작업거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원심판결 범죄일람표 8의 순번 7 내지 17)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 T은 원심법정에서 '영동공장 생산품이 정밀 제품이다 보니 대체인력 투입도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2011. 5. 15.경 영동공장 관리직 직원들 6명 정도가 영동공장에서 대체작업을 한 사실이 있어 T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G은 아산공장의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공장 가동 및 제품 생산<1> 등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조 측의 방해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반면, 영동공장의 경우에는 노조 측의 방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체인력 투입 등 공장 가동 방안 그 자체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령, T은 원심법정에서 '대체인력이 수급되더라도 사후에 노조원들이 다시 그만큼의 생산품을 만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2011. 5. 1.은 조합에서 특근철폐 공고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근 수배를 해도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날은 특근수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3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노무담당 T 차장과 물량적인 부분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고, 월 생산량 및 재고량 등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15일 가량의 재고가 있었다. 회사 측에서 40%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산량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 납품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한 물량이 녹이 슬어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점, 4 영동공장의 2011. 5. 12. ~ 2011. 5. 17.까지의 주조부(쇳물을 녹여 주물을 만드는 공정)의 업무일지, 생산부(주물을 정밀 가공하는 공정)의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 등에 의하면, 그 당시 영동공장 생산제품(C/Liner, 조형부분, C/Shaft)의 주조 누계달성율이 60 ~ 80%에 이르렀고, 실린더 라이너(C/Liner) 생산의 경우 2011. 5. 12. 및 5. 13.의 생산계획은 각 10210개인데, 실제 생산은 5. 12.의 경우 5991개, 5. 13.의 경우 5984개(각 58.6%), 2011. 5. 16. 및 같은 달 17.의 생산계획은 각 9930개인데 실제 생산은 5. 16.의 경우 5897개(59.4%), 5. 17.의 경우 5124개(51.6%)의 생산실적을 보이는 등 아산공장 조합원들의 쟁의 중에도 비교적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재고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당시 G 영동공장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조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G의 노조가 G 사측을 상대로 작업거부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나아가 아산공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손괴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G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들이 G 근로자들의 열악한 업무

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조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G의 노조가 G 사측을 상대로 작업거부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나아가 아산공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손괴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G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들이 G 근로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간 2교대 근무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쟁의양상이 격화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CL지회 부지회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아산공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G 노조에서의 지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라.항 중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부분(원심 판결문 제7쪽 제14, 15행)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밟아'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의 비고란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의 방법란에 기재된'"'부분을 '집단 작업거부'로 각 경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우근 김선화 각주1) 아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피스톤링은 기록에 의하면 완성차 제조업계에 약 80%의 납품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생산라인 중단시 완성차 업체에 결품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각주2) 당심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제반 증거에 따른 것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