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4가단135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송강운수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합병 전 회사는 2013. 2. 13. 피고에 합병되었다.

나.

합병 전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중 기본급의 산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G, B, C 등은 2012. 5.경 합병 전 회사와 근로(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연봉산정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연봉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실제 시간외 근로 등과 상관없이 연장 근무시간 30시간, 휴일근무시간 16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